
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님을 초청하는 방법에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F-1-5 비자와 단기 방문이 가능한 C-3-1 비자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분을 초청 필요하시면, 오늘의 내용 도움되실 겁니다.
결혼이민자 부모(단기) 초청 – C-3-1 비자
C-3-1 비자는 단순 관광 목적이 아닌 친지 방문, 결혼식 참석, 일시적 가사지원, 초기 정착 지원 등의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최대 90일간 체류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 짧은 기간 부모님이 방문할 때 유용합니다
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 – F-1-5 비자
F-1-5 비자는 자녀 양육 지원, 중증 질환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비교적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결혼이민자의 가족이 한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출처] 외국인 가족 초청비자, 결혼이민 가족 초청|작성자 케이비자
➤초청 자격
-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이민자도 직접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F-5-2)을 보유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 없이도 본국 가족을 초청 가능
-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직접 가족을 초청 가능
- 혼인단절 후 한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초청 가능
➤초청 사유
자녀 양육 지원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중증 질환 또는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 신청 가능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초청 가능 기간: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 또는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정: 자녀가 만12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일반 결혼이민 가정: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청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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