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족 초청비자, 결혼이민 가족 초청

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님을 초청하는 방법에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F-1-5 비자와 단기 방문이 가능한 C-3-1 비자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분을 초청 필요하시면, 오늘의 내용 도움되실 겁니다.

결혼이민자 부모(단기) 초청 – C-3-1 비자

C-3-1 비자는 단순 관광 목적이 아닌 친지 방문, 결혼식 참석, 일시적 가사지원, 초기 정착 지원 등의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최대 90일간 체류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 짧은 기간 부모님이 방문할 때 유용합니다


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 – F-1-5 비자

F-1-5 비자는 자녀 양육 지원, 중증 질환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비교적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결혼이민자의 가족이 한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출처] 외국인 가족 초청비자, 결혼이민 가족 초청|작성자 케이비자

초청 자격

  •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이민자도 직접 초청할 수 있습니다.
  1. 영주권(F-5-2)을 보유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 없이도 본국 가족을 초청 가능
  2.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직접 가족을 초청 가능
  3. 혼인단절 후 한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초청 가능

초청 사유

자녀 양육 지원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중증 질환 또는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 신청 가능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초청 가능 기간: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 또는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정: 자녀가 만12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일반 결혼이민 가정: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청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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