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취업비자 발급 방법 E7비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위 외국인 비자 서비스, 케이비자입니다.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근무 형택, 직종에 따라 다른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직을 종사한 외국인 E3비자, 단순 노동을 종사한 외국인 E9비자, 전문직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E7비자 등 다양한 취업비자 있습니다.

오늘의 블로그는 E7 전문직 비자 발급 하는 방법을 소해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문직에 취업하고자 할 때, 필요한 취업 비자인 E7 특정활동 비자에 대한 신청 절차, 자격 요건,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7 비자 신청 대상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해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F6 결혼비자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F5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E7 비자 신청 없이, 바로 채용하고 근무 가능합니다.

그러러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없는 경우, E7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7 발급 불필요: F 겨열 비자 보유한 외국인 (F2, F5, F6, F4)

E7 발급 필요 대상: 무비자 외국인, D2 유학 비자, D10 구직 비자, D4 일반 연수… 등

무비자와 해외 외국인 채용

한국에서 체류 자격이 없거나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절차가 다소 복잡해집니다. 먼저, 외국인은 E7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는 우편 등 배송 방식을 사용하여 해외로 송부한 다음, 해당 서류를 가지고 현지 한국 대사관 또는 비자 신청 센터에 방문하여 E7 비자 사증을 신청해서 E7비자로 한국을 입국해야 합니다.

국내 외국인 채용

한편, 이미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채용자라면, 현재의 체류 자격을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채용

한편, 이미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채용자라면, 현재의 체류 자격을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7 취업비자 종류

E7 비자는 취업 분야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비노동 분야의 외국인 대부분은 E-7-1 전문 인력 또는 E-7-2 준 전문 인력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속하는 직업에는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직원의 직종이 주로 포함됩니다.

E7 취업비자 신청 자격

우리나라에서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고용에 제한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학력과 경력에 요구하는 사항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채용되어 있더라도 E7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학력의 경우 국내 졸업과 해외 졸업도 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학력과 학교 소재지도 확인 필요합니다.

E7 신청 자격은 아래 3가지 중 1가지 해당하는 자입니다.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학사 학위 + 1년 관련 경력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5년 관련 경력

그러나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및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E7 비자를 신청할 때 취업 분야나 전공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위 500개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우수 인재의 경우 학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우수한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상면제 내용
대한민국 국내 학교 학사 이상 졸업경력, 전공 연관성 면제
한국 전문 대학 졸업경력 면제
세계 우수 대학 학사 이상 졸업경력 면제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자학력, 경력 면제
연봉 1인당 GNI 3배인 고 연봉자학력, 경력 면제

E7 비자 구비서류

E7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회사 관련 서류와 개인 관련 서류로 구분됩니다.

우선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가 내국인 직원을 최소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직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려면 회사의 모든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세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게 됩니다.


대상준비 서류
회사 준비 서류고용계약서 (사본)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초청 사유서, 외국인 활용 계획서)회사 설립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주 신분증)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4대보험 포털서비스에서 목록 조회 및 발급)전년도 매출 실적 증빙서류 (납세사실증명원, 회사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납세증명서 등)신원보증서
외국인 준비서류통합 신청서자격 요건 입증서류(학위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해당 서류만 제출) (해외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체류지 입증서류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각 직종별로 별도로 정한 서류 (해당자)

외국인 취업비자 자주하는 질문

취업비자 발급 얼마나 걸리나요?

외국인 취업비자는 서류 준비 약 1주~2주, 출입국 심사 약 2~3주 소요됩니다.

전반적으로 약 1.5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취업비자 불허 될 수 있어요?

불론입니다. 실제로 혼자 취업비자를 신청하다 불허를 받아 다시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고객 많습니다.

취업비자는 학력과 경력 부터, 해당 일자리의 연관성까지 매우 까다롭게 심사됩니다.

일부 직종의 경우 ​코트라(KOTRA) 또는 기타 주무부처로 부터 발급한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전문성을 많이 필요한 행정 절차이며,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에 리스크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8년간의 취업비자 발급 노하우 대량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채용 일정과 외국인의 개인 요건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1:1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외국인 직원 E7비자

무료상담 ☎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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