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오늘은 F6결혼비자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문화와 언어 등의 장벽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두 나라 간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발급은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절차와 준비과정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한국에서 장기 생활하려면 “무조건 F6비자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F6 결혼비자 신규 발급
결혼비자 발급하기 위해서 아래 3가지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F-6 비자 요건 확인
먼저 혼인신고와 결혼비자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해외에서 혼인신고하기 전에 먼저 F-6 신청 요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랑 혼인신고했다 한들, 무조건 혼인 비자 주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일정의 요건을 충족하셔어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결혼을 고려 중이시면, 본인의 요건과 배우자의 요건 충족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인과 혼인신고
요건 모두 충족되시는 분이라면 한국과 해외에서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의 절차는 외국인 한국 체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계신 경우, 절차가 복잡하지 않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신 경우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진행 방법은 아래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비자 신청하기
양국에서 혼인신고 완료하셨다면 한국의 F6 결혼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양국에서 결혼했다는 증빙과 기타 각종 필요서류를 챙기고 관할 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계신다면,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먼저 가셔서 F6 결혼비자 사증을 발급받아서 한국 입국해야 합니다. 역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에 따라 세부 순서 달라지니 아래의 설명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F6 결혼비자 발급 요건
◆ F-6 비자 소득 요건 (중요)
결혼비자 소득 요건의 경우 지난 1년간 세전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어야 결혼비자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일정 금액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최신 기준은 2인 가구의 경우 연 2천100만 원 정도 이상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자년 등 부양가족 있으신 경우, 해당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최소 소득 금액도 올라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혼비자 소득 요건 기준 아래의 자료 참고하세요.
◆주거 요건
한국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가능한 주거 환경 있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또는 전월세 계약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의 자택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에 거주하면 인정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해당 부동산의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언어 요건
부부간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소통 가능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어로 대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가능한다는 것을 입증 필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1급 이상, 세종 어학당 교육 이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자는 졸업 증명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로 대화>
한국어로 아닌,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로 대화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또는 1년 이상 장기 거주 경력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타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할 때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인터뷰 등 방법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뒤 진행해야 합니다.
F6 결혼비자 주의 사항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 중이면, 한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한국에서 결혼비자 F-6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 중인 경우:
-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F-6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 가능.
- 기존 비자에서 F-6 비자로 변경하는 과정 필요.
◆해외에서 체류 중인 경우:
- 해외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F-6 결혼비자 사증 발급.
-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에서도 혼인신고 필요.
-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사증 서류를 외국에 있는 대사관에 제출하여 F-6 비자 발급.
-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비자로 한국에 입국.
◆절차 및 주의사항:
- 외국에서 혼인신고하고 한국에서도 혼인신고해야 함.
- 양국 간 서류 전달이 필요하므로 일정에 유의.
-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짐.
- 일반적으로 4주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F6 결혼비자 준비 서류 리스트
1. 통합신청서 / 사증 발급 신청서
2. 증명사진 3.5cm x 4.5cm
3. 여권
4.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5. 외국인 배우자 결혼배경진출서
6. 신원보증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혼인관계증명서
9. 한국인 배우자 기본증명서
10. 건강진단서
11.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한국어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12. 소득 또는 자산 입증 서류
13. 주거 요건 입증 서류
14. 언어 요건 입증 서류
15. 기타 추가 서류
F6 결혼비자 연장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기간 연장 수수료 3만원)
통합신청서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자녀 명의의 가족 관계증명서 (자녀 있을 경우)
체류지 입증 서류 (배우자의 주소와 상이할 경우)
결혼비자 연장 더 많은 정보 > https://blog.naver.com/kvisa12/22315298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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