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동포 F4 비자 연장 ( 비자 연장 서류, 연장 방법, F5 영주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위 외국인 비자 서비스, 케이비자입니다.

오늘은 재외 동포 F4 비자 연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재외 동포 청의 설립 등 이슈로 재외 동포 비자 발급 문의 급증하고 있는데요. 재외 동포 비자는 영주 가능한 비자가 아니며, 2~3년씩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하는 방법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외 동포 F4 비자 연장

우선 재외 동포 F4 비자 연장 사류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재외 동포 비자 동상적으로 2~3년마다 진행해야 하는데요. 한국 국내에서 범죄 경력 또는 기타 행정 처분 등 위법 사실 없으신 재외 동포이시면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도 비교적으로 쉽습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무리 없이 연장 가능하실 겁니다.


F4 비자 연장 서류

통합 신청서

외국인 거소증

여권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거주지 입증 서류

거주지 입증 서류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당연히 해당되며 본인 명의로 된 전 월세 계약서도 가능합니다. 혹여나 다른 명의로 된 주소지에 거주하신 경우 “거주 숙소 제공동의서”와 해당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를 함께 지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제공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수 제출입니다.

그리고 F4 비자 체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추가로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체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F4 비자 연장 방법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재외 동포 비자 만료하기 4개월 전에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의 방법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방문 예약은 온라인에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할 시점을 맞춰서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하셔야 합니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 예약이 조기 마감된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1달 이상 밀릴 수도 있으니 본인의 체류 기간을 미라 체크하시고 여유 시간을 두면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F4 재외 동포에서 F5 영 주로 변경

재외 동포 비자에서 영주 자격으로 변경하는 동포분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2~3년 갱신해야 할 F4 재외 동포 비자 보다 F5 영주 훨씬 유리합니다. F5 영주권 취득 후 비자의 연장 더 이상 필요 없으면 10년에 한번 영주증 갱신하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인 보험 등 여러 사회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계속 한국에 체류하실 재외 동포의 경우 F5 영자 자격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권장합니다.

F5 영주 자격 변경 가능한 재외 동포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만 기본적으로 생계유지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 금액증명원 등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F4F5 변경 서류: 통합신청서, 거소증, 해외점죄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신원보증서, 주거지 입증 서류, 가족관계 증명 등 서류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blog.naver.com/246hang2/2230803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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