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 자격 없고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시면 절차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때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 진행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해외에서 혼인신고 완료 이후 이어서 한국 혼인신고하시고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F6 비자 신청해서 한국 입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때 복잡해지는 이유는 바로 서류의 전달인데요. 한국의 서류 해외로, 해외의 서류 한국으로 우편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진행하는 절차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진행하는 방식과 절차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으니 외국인 배우자 국적에 따라 추가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