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결혼비자 전문 케이비자입니다.
오늘은 수 많은 국제결혼 부부를 위해 유용한 정보 정리했는데요, 바로 결혼비자의 연장입니다.
결혼비자 최조 발급 시, 보통 1년의 체류기간 부여 받습니다. 1년 지나기 전에 비자 연장해야 하는데 이부분도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 많고 복잡합니다. 꼭 알야아 할 내용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해주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
▶ 연장 대상
기존 보유하고 있는 F6비자 체류자격 4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단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가출, 실종 등 상황 없어야 합니다.
▶ 심사기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합니다.
만약 위장 결혼, 가출, 실종, 소재불명, 등 특이 상황 발생하는 경우 비자 연장 허가하기 전에 먼저 실태 조사 실시합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비자 연장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 결혼비자 연장 유의 사항
유의해야 할 점은 체류 기간은 외국인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F6 비자 연장 시 기본적으로 1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만 남아 있다면, F6 결혼비자의 연장도 6개월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받고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류허가 기간
최초 연장 시, 원칙적으로 1년 부여합니다.
다만, 혼인의 진정성이 높은 경우(임신, 자녀 출산 등)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최대 범위인 3년을 부여합니다.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혼인의 진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부여 가능합니다.
반대로 혼인의 진정성 또는 혼인의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3~6개월 범위 내에서 부여합니다

▶ 구비서류
결혼비자 연장 시, 기존 비자 신청하셨을 때 제출 여부와 상돤없이 아래 서류 준비합니다 :
-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기간연장 3만원), 통합신청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3개월 이내 발급)
- 한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3개월 이내 발급)
-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3개월 이내 발급)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와 외국인의 체류지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징구
- 결핵진단서(고위험국가가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 아래를 참조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결핵고위험국가 (35개국)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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