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케이비자니다
오늘은 많은 결혼이민 외국인을 위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인데요.
F6 → F5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총 27가지 있습니다.
F6 결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영주 자격으로 변경 가능한 자격은
바로 F-5-2 국민의 배우자입니다.
즉, 국만의 배우자의 신분으로 한국 영주비자 F5 취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 취득 요건
결혼이민자의 영주권은 혼인신고 완료했다 해도 바로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우선 F-6-1 비자로 2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해야 하며
그리고 혼인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한국어 소양 그리고 소득 요건까지
모두 충족되셔야 지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요건의 충족
F6 비자에서 영주권 변경할 때 아래 3가지의 소득 요건 중에
최소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인당 GNI는 매년 발표하는데 2024년 12월 현재 기준은 약 연 4,724 원입니다.
금액의 기준이 법무부에서 정지적으로 발표합니다.
(2) 자산
부부의 자산은 국민 평균 가구당 순자산 이상 (약 4.2억 원)
(3) 납세
부부합산 납부한 재산세 50만 원 이상
외국인 배우자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같이 생계 하는 가족의 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전환하여 인정 가능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이 최소 전체 소득의 50% 이상 넘어야 합니다.
품행단정 요건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해외에서 범죄 사실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는 외국인 본국에서 발급받아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과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의 문서 확인을 받아
서류의 효력을 인정받아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소양 요건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해야 합니다.
영주권 심사 기간
영주권 F5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6개월~1년 걸립니다.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의 체류 기간, 여권 유효기간, 근무지 변경 여주, 체류지 변동 여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 자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소득 요건에 있어 “현재 재직”이 중요합니다.
심사 기간 동안 퇴사를 하게 되면 불허가 난 확률이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 심사 중에 중요 내용 변경하게 되면 2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영주권의 불허
결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체류 자격 변경은 비교적으로 쉬운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요건 또는 소양 요건,
풍해 단정 요건에 입증 자료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영주권 심사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두 서류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며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주권 준비단계부터 처절하게 잘하셔야 합니다.
요건 검토부터 서류 준비까지 케이비자에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주권 심사 도중 추가 요청 또는 보완 서류 요청받은 경
즉시 대응 가능하니 혼자 준비하시는 것보다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무료 상담
☎1811-1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