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결혼비자 전문 케이비자입니다.
저희는 세계 각국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서류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진행한 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인과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절차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미국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주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혼인요건과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주의 법규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경우, 한국 혼인신고 먼저 진행하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F6비자 신청하기 위해 한국 혼인신고 무조건 완료되어 있아야 하지만, 해외 혼인신고는 추후에 진행해도 되니, 되도록 국내혼인신고 먼저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 혼인신고 진행
미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와 미국 배우자의 출생증명서를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 가족관계등록기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 준비
➡︎외국인 준비 서류: 호적등본, 미혼증명서서 , 여권, 한국어 이름 도장
➡︎한국인 준비 서류: 주민등록증(신분증), 도장, 혼인신고서
➤미혼증명서 발급 절차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통일된 「미혼증명서」가 없으므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미국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미국 여권 또는 신분증
대사관 방문: 혼인요건 진술서 작성, 영사 앞 선서 후 공증본 발급
미국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신청
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국인 배우자는 결혼비자(F-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체류 중인 경우
미국 배우자가 주한미군, 원어민 강사 등 장기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거주 중인 경우
미국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결혼이민 사증(F-6)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혼비자(F-6) 발급을 위한 주요 심사 항목
결혼비자는 단순 신고와 달리 허가의 개념으로, 제출된 서류와 심사를 통해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요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환경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가능 여부
부부가 동일한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어 또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
위장결혼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교제 과정과 결혼 배경을 상세히 작성한 진술서와 함께 결혼식 사진, 대화 기록, 가족 모임 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부부의 소득
결혼비자 심사하는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생계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한국에서 정상 생활가능하도록 최소의 생계 능력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2025년 부터 소득 요건 정확한 금액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결혼비자(F-6) 신청 시 주의사항
혼인신고는 단순 신고로 처리되지만, 결혼비자는 제출된 서류의 완성도와 진정성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비자가 거절되어 6개월 동안 재 신청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지 않을 경우, 혼인신고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