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서비스 케이비자입니다.
한국에서 베트남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의 결혼은 많은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한 후 F6 결혼비자 신청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결혼신고를 진행하게 되실 겁니다.
이 과정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필요한 절차와 서류 수십 개 있는 뿐더러, 발급받기 정말 힘듭니다. 왜 발급받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문제 안 생기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베트남 사람과 한국 혼인신고하기 힘든가요?
베트남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한국 혼인신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 분이 본인의 국가에서 혼인 이력 없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 공관에서 발급한 “미혼 증명서”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국가마다 명칭과 발급 절차 모두 다르는데,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본국에서 발급하거나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발급 및 공증 가능합니다.
문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예약제도로 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벽부터 방문해서 줄을 쓰셔야 합니다.
게다가,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처리해야 할 영수 업무 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경우 “지정한 업체”를 통해야 발급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정한 업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업체들은 대부분 베트남 분이 운영하고 있거나, 변동된 가격 때문에 쉽게 의뢰하지 못하실 겁니다.
저희 케이비 자는 많은 베트남 고객을 위해 공식 제휴 맺었습니다. 케이비 자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투명하고 안전하게 발급 가능하십니다.
혼인신고를 위한 서류 대행 비용은 직접 알아보신다면 약 200~300만 원 정도입니다. 더 한 업체에서 500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이유 1) 발급하기 어렵습니다. 베트남의 행정 절차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성숙하지 않습니다. 시간 많이 소요될 겁니다. 빠르게 원한다면… 추가 비용을 내면 가능하지만 그만큼 개인 신청하시게 되면 계속 뒤로 미리 수 있어요.
이유 2) 신청자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국제결혼한 나라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신청자 많아서 비용과 소요시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유 3) 독점 업체 때문입니다. 그동안 몇 군데의 업체 독점했기 때문에 비용은 정말 비싸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유 4) 불법 브로커에 속아 돈을 날린 사례 너무 많았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케이비자는 법무부 공식 행정 업무 대행업체로서,
고객을 위해 제류를 통해 최저가로 수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베트남 공식 서류 대부분 안전하게 대행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측 혼인신고 서류 준비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한 결혼 자격 확인서 (유의 사항: 대사관의 공증을 통한 번역, 공증 인장 포함)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한 결혼 상태 확인서 (유의 사항: 대사관의 공증을 통한 번역, 공증 인장 포함) 원본 주민등록증/신분증 공증된 주민등록증 사본 (양면) 원본 거주 정보 확인서 공증된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빨간 봉투로 봉인된 출생신고서 사본) 베트남에서 발급된 결혼 상태 확인서 주의 사항: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누구와 어디에서 결혼을 등록할 것인지 (영문 이름, 생년월일, 국적, 주소, 여권 번호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한국의 관할 기관에서 결혼을 등록할 것입니다.) 건강 진단서 요구 사항: 관련 보건 단체에서 발급한 결혼 가능성을 확인하는 진단서, 정신적 및 HIV 검사 결과 포함 (건강 진단서에는 결혼 가능한 건강 상태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국 또는 베트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 (원본) |
베트남 혼인신고 대행
서류 대행뿐만 아니라, 한국 혼인신고와 베트남 혼인신고 대행도 가능합니다.
이때 한국인 배우자 필요한 서류 저희 케이비자를 통해 한 번에 발급받기 가능하며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발급받기 위해 국내 혼인신고 무조건 필수입니다. 서류 대행 와 함께 혼인신고같이 의뢰하시면 더욱 변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무료 문의하기: 02-1811-1942
(한국어, 베트남어 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