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진출국 / 재입국 방법 + 벌금 면제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 K-visa입니다.

불법체류 자진출국 2023

법무부에서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에 관한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진출국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며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에게 좋은 제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023.12.31 까지 불법체류 자진신고 후 출국 시,

불법체류 범칙금 면제

입국 규제 유예

불법체류 자진출국 혜택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새로운 특별자진출국 제도를 임시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9월 11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어 불법 체류자들이 자발적으로 국외로 출국할 경우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밀입국자, 위조 여권 사용자, 형사 범죄자, 출국 명령을 무시한 사람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불법체류 벌금

불법 체류 기간범칙금
1개월 미만200만 원
1~3개월300만 원
3~6개월400만 원
6개월~1년700만 원
1년~2년1000만 원
2년~3년1500만 원
3년 ~5년2000만 원
5년~7년2500만 원
7년 이상3000만 원

계속 불법체류 유지한다면?

이 기간 동안 출국하지 않고 단속당하면 강제 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과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안전과 국내 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방법

자진출국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며, 직접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외국인 등록증, 여권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자진출국 후 재입국

이번특별자진출국 기간의 좋은점은 재입국 규제 유예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출국이후 다시 비자를 신청해서 한국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체류자는 입국규제가 없다고해도 쉽게 비자를 허가해주지 않으니 케이비자를 통해서 비자 발급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재입국 가능비자: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F6결혼비자, F4재외동포… 등

비자 견적 무료 신청 > https://www.k-visa.co.k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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