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혼비자, DNA 검사 친자확인 요구 받았다면?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F-6-1 비자를 준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DNA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왜 친자 확인 요구 받았나요?

먼저, 왜 DNA 검사가 필요할까요? 보통 자녀 출산이나 임신을 이유로 비자를 신청할 때, 한국 법무부나 재외공관에서 친자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를 요청합니다.

과거에 많은 악용 사례 때문에 강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는 가짜 결혼이나 서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검사가 요구될 수 있어요.

  •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에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결혼(F-6-1)을 사칭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부부 간 나이 차이가 20세 이상일 경우
  • 부부의 동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그 외에도,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임신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여러 사정으로 한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DNA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해요.


DNA 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럼, DNA 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서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면, 대검찰청에 의뢰하여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는 보통 대검찰청에서 지정한 기관이나 병원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결과는 해당 기관을 통해 직접 제출됩니다. 중요한 점은, 검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자 요건 면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절차는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안내받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친자 확인 절차 안내

혹시나 심사과정에서 요구 받았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절차 대로 준비하고 제출하시면 문제 없이 비자 허가 받으실 겁니다: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재외공관에서 친자 관계 확인 필요 여부를 안내받습니다.
  2. 법무부(이민통합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대검찰청에서 지정한 DNA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4. 검사 결과를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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