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 / 외국인 직원 E7 비자 발급받는 법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외국인을 채용하실 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외국인의 “비자”인데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근로활동을 하기 위해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E7 비자, 비 전문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E7 비전문 취업비자로 크게 나눠지는데,

오늘은 E-7 비자 발급받는 방법을 절차에 따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필요 여부 확인

외국인을 채용하실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해당 외국인이 소지하는 비자가 무엇인가를 파악합니다. E7 비자만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E7 비자로 변경하지 않아도 바로 채용해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외국인의 비자를 확인합니다.

만약 해당 외국인이 이미 E7 취업비자로 거주하는 경우 근무지 변경 신청과 함께 비자 연장하시면 됩니다. E7 발급 필요 대상 와 발급 불 필요 외국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E7 발급 필요 대상: 무 비자, D2 유학 비자, D4 일반 영수, D10 구직 비자, 기타 취업 불가 비자

E7 발급 불 필요: F2 거주비자,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외국인 취업비자의 종류 확인

취업비자는 회사의 직종에 따라 신청해야 할 e7 비자의 종류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전문 인력, 준 전문 인력, 일반 기능인력, 숙련기능 인력으로 구분됩니다.

전문 인력은 특정 분야에서 깊은 지식과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 해당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관리직 및 전문직 총 67개의 직종 해당됩니다. 많은 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는 외국인 영업사원, 외국인 마케터, 외국인 통번역 등 외국인 사무직의 경우 대부분 E-7-1 전문 인력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취업비자의 자격 요건

한국에서는 국민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의 자격과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E7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 전문 인력은 학력과 경력이 주요 평가 기준이며, 학력은 국내와 해외 학력을 모두 고려하며 경력은 졸업 이후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학력과 경력입니다. 아래 표에 따라 학위에 따라 요구되는 경력 조건이 다르므로,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요건

외국인 저임금 편법 행위의 방지와 외국인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이 보호하고 있으며 외구인 취업비자 신청할 때 일정 규정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신청 가능한 것을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 인력의 경우 1인당 GNI 80% 아성의 임금을 받아야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경우 완화된 정책을 적용하며 E-7-1 외국인 취업비자 신청할 때, 계약한 임금은1인당 GNI 70% 이상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채용 규제 있습니다.

내국인 직원 5면 미만의 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고용 제한입니다. 또한 개업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외국인 직원의 수는 전체 직원 수 20% 범위 내에서 고용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규제 있습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경우, 회사가 외국인 채용할 요건 부합되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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