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혼인귀화 / 귀화시험 면접 / 2023 CBT종합평가

한국 혼인귀화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이제 다문화 가정을 우리 주변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잠잠했던 국제 결혼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려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자격을 갖추면 한국 영주권(F5)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을 얻기도 합니다.

혼인 귀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국적을 얻는 경우, 원래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어서 혼인 귀화자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국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귀화 요건

국내거주기간:

  • 외국인 등록 후 혼인 후 2년 이상 연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한 상태
  • 혼인 후 3년이 지난 후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 상태

품행단정의 요건:

  • 국적법 제3호에서 규정한 법령을 준수하거나, 법무부령으로 정의한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본국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생계유지능력의 요건:

  • 본인과 한국인 배우자가 생계능력 갖추어 있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거나 6천만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하거나 다른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귀화 면접 (중요)

  • 귀화 시험은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로 구성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종합평가가 면제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만점인 100점 중 60점 이상을 얻은 경우 면접심사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료하여 종합평가를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귀화 시험

2023 하반기 CBT 종합평가

혼인귀화 심사 기간

귀화심사는 제출일로부터 짧게 10개월 길게 20개월 소요됩니다. 자세한 심사 기간은 아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공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혼인 귀화 절차

외국인 귀화 절차는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등), 특별귀화 등에 따라 해당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와 귀화 면접 심사: 종합평가 합격 후 6개월 뒤에 면접시험이 진행됩니다.

3. 귀화 요건 심사: 종합평가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류 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귀화 요건을 심사합니다.

4. 심사 결정: 법무부에서 귀화허가 여부를 최종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5. 국민 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귀화허가자가 국민 선서를 한 후 국적증서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6. 고시 및 통보: 귀화허가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통보됩니다.

7. 외국 국적 포기 등: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8. 주민등록: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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