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No.1 외국인 비자 전문 서비스, 케이비자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F-4) 비자를 영주비자(F-5)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주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득하기 가장 까다로운 비자 중 하나입니다. 변경 가능한 요건은 총 18가지가 있지만, 일반 외국인의 경우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약 8,500만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재외동포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GNI 수준의 소득만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재외동포에게는 보다 유리한 조건이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주권 변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외동포 영주(F-5) 변경 요건
D7부터 F2까지의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 체류하고 있는 동포 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동포 연간 소득이 전년도 인당 GNI 이상인 동포 (2023년은 2022년 GNI 적용. 약 4,220만 원) 해외에서 인당 GNI 이상인 연금을 받은 60세 이상인 동포 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동포.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동포 (약 4억 2000만 원) 대한민국 기업과 연간 20억 이상의 무역 등 실적 보유한 자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며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동포 |
F5비자 생계유지 요건
영주자격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재외 동포는 대한민국에서 생계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또는 보유자산으로 일정 금액 이상 있어야 하며 다음 중에 하나 이상을 해당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 전년도 1인당 국민소득(GNI) 이상인 사람 ※2025년 일인당 GNI 약 4,724만 8천원 보유자산: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순 자산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 대한민국 기업에 교역액 50만 달러 이상인 투자자 기타 법무부장관이 고지한 조건 이상인 사람 |
재외동포 영주권 신청 서류
통합 신청서 여권용 사진 (3.5 *4.5mm) 거소증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 (소득 금액증명원 등) 신원보증서 체류지 입증서류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자 직접 작성) 기타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 금액증명원 등 |
※ 서류 준비 유의사항
해외에서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한국어로 번역한 후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번역 공증을 완료해야 공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아포스티유와 번역공증은 유효기간 존재하는데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소득 요건 유의 사항
재외동포 생계유지 조건에서 보유자산으로 증빙하려는 동포 많습니다. 한국 국내에서 직업 없이도 생계유지 가능한 동포들이 많은 데요 .이때 인정 가능한 보유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시셰 적용),예금, 적금, 주직, 증권, 채권등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산을 산정할 때, ‘순자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채들 제외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유의하기 바랍니다.
※ 영주자격 심사 기간
영주권 통상적으로 구비서류 문제없이 제출 후, 약 6개월 이상의 심사 기간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 행정 업무 많이 몰리는 2월, 9월의 경우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 남은 유효기간 넉넉한 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길게 1년 이상 걸린 사람도 계시는데요. 중간 추가 제출 필요서류 있는 경우 문자와 전화로 안내받으실 겁니다. 그때 빠른 시일 내로 보완서류 준비하고 FAX로 담당 공무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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