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isa] 재외동포 F4비자 / 연장하기, 준비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서비스 전문, 케이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은 어떤 체류 자격인 외국인일까요? 정답은 바로 “재외 동포”입니다. 재외 동포분들 대부분 H2 비자 또는 F4 비자 소지하고 계십니다. 보통 H2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오셔서 F4 비자로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F5 영주자격까지 진행하십니다.

F4 비자는 거의 필수적으로 걸쳐야 하는 비자이며 이 비자는 2~3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유해 드린 내용은 바로 F4 비자의 연장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 등 내용을 담겨 소개하겠습니다.


​재외동포 F4비자 연장

F4비자는 보통 2년~3년에 한번 연장 필요합니다.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F4 비자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연장하는 방법, 그리고 행정사를 통하 즉시 연장하기 3가지 방법 있습니다.

F4 재외동포비자의 연장은 일반 외국인과 달리 비교적으로 쉽습니다. 다만 연장 불가능한 경우는 범죄 또는 기타 위법사실 있으신 경우 연장 반려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거의 대부분 연장 가능한 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F4비자 연장하지 않고 체류기간 만료해도 무시하고 계속 한국에 체류하게 된 경우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행정 처벌과 범칙금 등 처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체류기간 확인하고 연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F4비자 온라인 연장 방법

네이버에서 “하이코리아” 검색하셔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방문하십니다. 회원 가입 안 되어 있는 분이라면 먼저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신청” 탭을 클릭 후, “전자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 재외동포 (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선택합니다.

선택 후, 준비하신 모든 자료를 스캔하셔서 업로드 첨부 후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동포 F4비자 연장 수수료: 5만 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서류는 사전에 미리 스캔하셔서 첨부해야 하는데, 하이코리아에 지정된 형식과 파일의 크기 맞춰서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작업 능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후 대면 신청하시거나, 행정사에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사이트 바로가기 >


재외동포 F4 비자 연장 주의사항

  1.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만 연장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분이 잠깐 해외로 갈 일 있으시다면 미리 연장하시고 해외로 출국하시기 권장합니다.
  2. F4비자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1일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연장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7:00~22:00입니다. 토요일, 공유일 불가능합니다.
  4. 처리 기간 약 10일 이내 소요됩니다. 처리 기간 동안 해외 출국하시면 심사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 허가받은 다음에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5. 17세 미만인 재외 동포분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무모 등 신청 의무자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필수 확인합니다. 이때 주소지 입증서류와 가족관계 증명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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