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isa] 한국 결혼비자 외국인 신청하는 방법 / F6비자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서비스, K-visa입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 정식적으로 해제 이후 국제결혼 비자의 문의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국제 부부들이 이제 다시 재회해서 결혼 준비하시는 분 많습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한국 결혼비자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혼인신고와 한국 결혼비자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결혼비자 신청 순서

결혼비자 신청하기 위해 먼저 혼인신고 완료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의 경우 한국에서 먼저 신고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 먼저 혼인신고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현재 어디서 거주하고 계실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시고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시면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진행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외국인 배우자 한국 거주 중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살고 있고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절차가 아주 심플해집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시고 기존의 체류 자격을 F6 결혼이민으로 체류 자격 변경하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F2 거주비자 또는 F5 영주권 등 결혼비자와 같은 장기 체류 가능한 비자를 갖고 있다면 F6 결혼비자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해외 거주 중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 자격 없고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시면 절차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때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 진행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해외에서 혼인신고 완료 이후 이어서 한국 혼인신고하시고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F6 비자 신청해서 한국 입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때 복잡해지는 이유는 바로 서류의 전달인데요. 한국의 서류 해외로, 해외의 서류 한국으로 우편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진행하는 절차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진행하는 방식과 절차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으니 외국인 배우자 국적에 따라 추가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F6 비자 신청 자격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고 완료하셨다면 F6 결혼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결혼비자는 신청제가 아닌 심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하고 신청해도 자격에 해당하지 못하면 비자 안 나옵니다. f6 비자의 요건은 3가지 있습니다. 3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셔야지만 F6 비자 발급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소득 요건

결혼비자 신청하기 위해 한국 국내에서 소득 있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금액은 매년 법무부에서 고지하고 있으며 현재 가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부양가족 많을수록 금액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은 자녀와 부모, 조부모 포함됩니다.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한국 결혼비자 요건

소득 요건 Q&A

 

본인의 소득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의 소득이 위에 기존에 미치지 못했다면 같이 생계 하는 직계 가족의 소득으로 합산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에 등록한 직계가족만 가능합니다.

 

 

어떤 소득 인정 가능할까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모두 인정됩니다. 근로 소독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해야 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본인 명의로 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 많으면 가능할까요?

재산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보통 산으로 생계유지 증빙 가능합니다. 한국 가구당 평균 자산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 가능합니다.

주거 요건

주거 요건은 결혼 이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보유 또는 임대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 보유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모와 같이 거주한 부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과 부모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 계약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언어 요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서로 소통에 문제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시험 1급 이상의 성적표로 제출합니다. 부부 사이 한국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로 대화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가능합니다. 제3국어로 대화하는 경우 부부가 모두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력 있으면 가능합니다. 마약 이 모든 방법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 갖추었다고 인정합니다.

 

한국 결혼비자 신청주의 사항

3가지 요건 모두 갖추어 되어 있으면 결혼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비자 준비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몇 가지 있습니다. 주의점을 미리 알아부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짐없이 더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결혼비자 심사에 있어서 주의 있게 심사하는 부분 바로 혼인의 진정성입니다. 두 분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시는지, 허위 결혼, 불법 결혼 등 경우 없는지 심사하는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F6 비자 발급 여부 결정됩니다. 혼인의 진정성 떨어지는 이유로 비자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이 서류 정말 잘 쓰셔야 합니다. 초청장 총 1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와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대충 쓰시다가 불허 받은 사례 흔치않게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신경 잘 쓰셔야 합니다.


2. 건강진단서 제출 필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편으로 기존 9개만 제출 필요한 나라에서 모든 나라로 확대 제출 요청됩니다. 즉 제출 임신 비롯한 제출 면제 대상 아닌 경우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F6비자 신청하기 위해 부부가 건강진단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진단서는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만 유효합니다. 진단서에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 의사의 서명 있어야 합니다.


3. 결혼비자 불허

결혼비자 불허 받으면 6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이후 다시 신청해도 이미 불허의 기록 남아 있으니 보다 엄격하지 심사 받습니다. 또한 모든 서류 유효기간 있으니 6개월 뒤에 다시 신청할 때 모든 서류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처음 신청할 때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의 작성과 준비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으나 비자 성공률 높은 행정사에서 진해하시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에서 결혼비자에 특화된 행정사 상주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도 케이스도 해법을 잘 찾으면 비자 발급 가능하니 본인이 준비하기에 힘들다거나 어려우시면 케이비자의 무료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무료상담 번호: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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