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거주 외국인 _ F-2-99 장기체류 거주 비자

한국 장기거주 비자

한국에 관광이나 유학,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많은 외국인들 중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머무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적 취득이나 F-5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유학 및 취업의 경우에는 졸업이나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면 한국에 체류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의 경우 F-2-7 점수제 우수인재와 F-2-99 장기체류 거주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F-2-99 장기체류 거주비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F-2-99 장기체류 거주비자는 기본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국내에 체류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이라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게다가 D-1 문화예술, D-5 취재, D-6 종교,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E-6-1/E-6-3 예술흥행, E-2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7 특정활동, F-1 방문동거, F-3 동반, A1 외교 ~ A3 협정까지의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서 5년 이상 장기체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D-8 기업투자 비자의 경우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F-1 방문동거 비자의 경우는 본국 호적부를 등록하지 않은 국내 출생 대만 화교를 한정하여 발급됩니다.


F-2-99 한국 장기거주 비자 심사 요건

1) 연령 : 성년

2) 품행요건

*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청 제한 대상자입니다.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이력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

–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 제출한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3) 생계유지 능력 요건

  • 자산 : 신청인의 자산 1,500만원 이상 / 신청인 + 신청인 가족 = 3,000만원 이상
  • 연간소득: (신청일 기준 GNI 발표 후) 전년도 월 최저임금 12배 이상

(신청일 기준 GNI 발표 전) 전전년도 월 최저임금 12배 이상

E-7 특정활동 자격으로 근무처 변경 및 추가시 허가제인 경우 월 최저임금 18배 이상

가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가족이 있으면서 E-7 근무처 변경 및 추가시 허가제인 경우 전년도 1인당 GNI 1.5배 이상

4)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미성년 제외)

– 초중고 졸업

– 대학(방통대, 사이버대, 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 기능대학 중 졸업

– 검정고시 합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F-2-99 한국 장기거주 비자 구비서류

  • 여권
  • 표준규격사진 1매
  • 수수료
  • 신청서
  • 해외범죄증명서(해당자)
  •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본소양 입증서류
  • 주거지 입증서류
  • 그 외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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