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비자 전문 행정사 사무소, 케이비자입니다.
오늘은 결혼비자(F-6)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결혼비자 발급 요건 및 심사 면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결혼비자 신청의 첫걸음은 초청인(한국 국민)과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초청인의 소득 요건
초청인의 소득은 결혼비자 발급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최근 1년간 세전 소득이 아래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숙지하세요!
2인 가구 | 3인 가구 |
23,595,948 | 30,152,118 |
4인 가구 | 5인 가구 |
36,586,638 | 42,649,152 |
6인 가구 | 7인 가구 |
48,388,830 | 53,930,568 |
⛔ 소득 부족하나요?
💡 소득이 부족하다면 초청인이 보유한 재산(예금,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의 5%를 소득으로 계산하며,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그래도 부족하다면, 직계 가족의 소득으로 합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 결혼비자 전문가에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결혼비자 무료 상담: 1811-1942)
2️⃣ 피초청인의 한국어 요건
외국인 배우자는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완료해야 합니다:
- TOPIK 초급(1급) 이상 성적 보유
- 한국어 교육기관 수료 (120시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수료
- 한국 관련 학위를 소지하거나,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의 과정을 이수
⚠️심사 면제 기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
법무부는 진정성 있는 결혼을 고려하여 일부 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 자녀가 있을 경우.
- 초청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기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해외에서 1년 이상 함께 생활한 경우.
- 기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사유.
💡 케이비자에서는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드립니다!
👍왜 케이비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1️⃣ 전문성: 10간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간소화: 복잡한 서류 작업부터 심사 면제 가능성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합니다.
3️⃣ 신뢰성: 케이비자는 대한민국 내 결혼비자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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