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화 방법 _일반 귀화, 혼인 귀화, 한국국적 취득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화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평등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귀화 자격 요건, 신청서 작성 방법, 귀화 심사 과정, 그리고 귀화 승인 후의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려고 합니다. 귀화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 귀화를 통해 여러분도 한국 사회와 더 가까워지며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 귀화 방법

한국 귀화하는 방법은 다양한 유형에 따라 요건과 거주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귀화의 경우 거주 요건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하지만 재외동포 간이귀화의 경우에는 3년, 혼인 간이 귀화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나 공로자에게 허용되는 특별귀화의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귀화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귀화 유형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귀화:

민법상 성년이며 한국에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F5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간이귀화:

한국에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이 해당됩니다.

혼인귀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한하며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또는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특별귀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한국 귀화 심사 기간

귀화심사는 제출일로부터 짧게 10개월 길게 20개월 소요됩니다. 자세한 심사 기간은 아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공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형해당되는 사람심사 기간
혼인귀화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혼인, 자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소화되는 경우)약 21개월(10개월)
특별귀화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미성년 양자약 20개월
만 15세 미만인 사람약 9개월
간이귀화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약 19개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약 12개월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약 19개월
일반귀화대한민국 5년 이상 거주한 F5 자격을 소지한 사람약 20개월


외국인 한국 귀화 절차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총 8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등), 특별귀화 등 대상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와 귀화 면접 심사: 종합평가 합격 후 6개월 후 면접시험이 진행됩니다.
  3. 귀화 요건 심사: 종합평가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류 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귀화 요건을 심사합니다.
  4. 심사 결정: 법무부에서 귀화허가 여부를 최종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5. 국민 선성 및 국적증서 수여: 귀화허가자가 국민 선서를 한 후 국적증서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6. 고시 및 통보: 고시 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됩니다.
  7. 외국 국적 포기 등: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8. 주민등록: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양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요건은 관련 기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귀화 면접

귀화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의 준비와 귀화 시험입니다.

귀화의 시험은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로 나누어집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사람의 경우 종합평가 면제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경우 면접심사 면제 가능 하우니 되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하셔서 평가 통과하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종합평가 면제 대상
▪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특별귀화 신청자 중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면접심사 면제 대상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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