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 출장 단기 비자 _ C-3-4 , 한국 상용비자

한국 사용비자 무엇인가요?

비자 신청을 할 시에는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은 입국 목적, 지난 한국 출입국 기록, 체류 기간, 경비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신청자가 한국에서 불법체류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양측의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비자 발급 소요시간과 서류 준비 등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합니다.

베트남과의 사업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이 분들을 잠시 한국으로 초청하여 비즈니스를 진행할 경우에도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에는 C-3-4 일반상용 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C-3-4 한국 상용비자 신청방법

출입국에서는 단기 비자를 취업비자와 상용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보수를 받는 범위가 체제비 이내인 경우는 C-3-4 일반상용 비자에 해당되며, 영리 목적을 가지는 경우라면 C-4 단기취업 비자로 분류됩니다.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과 같은 비즈니스 활동 및 수출입 기계의 설치, 보수, 검수, 운영요령 습득과 같은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경우 이 비자에 해당됩니다. C-3-4 일반상용 비자는 단기 비자로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외국인이 거주하는 근처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비자의 체류 기간은 90일 이내이며 유효 기간은 3개월입니다.


한국 측의 모든 서류에는 법인인감증명 또는 이와 동일한 인감 날인이 필수입니다. 초청인은 사업자등록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여야 하며, 담당 직원이 대신할 경우에는 개인인감증명서와 재직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발급된 서류 중 베트남어로 작성되어 있다면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까지 마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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