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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 비자를 간단히 말하자면, 국익 증진을 목적으로 고급 기술 및 전문 지식을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로 초청하기 위해 발급되는 것입니다. 기본 공통 요건으로는 관련 분야 학위 및 경력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총 85개 직종마다 개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 충족만으로 비자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고용 업체 측은 고용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여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7 취업비자 해외영업원
특정 국가와의 상품 거래, 수출입 등 국제 영업 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에게 E-7 특정활동 비자가 발급됩니다. 인터넷 시장의 확장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에서도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단순한 판매원이나 상품 포장 작업이 아닌 상품선정부터 등록, 재고관리, 고객 문의 응대, 발송 및 물류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해외영업원 직종은 내국인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기준의 적용 대상으로서 근무 중인 한국인의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 직종으로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실적, 직원 수, 임금 수준 등 다른 직업군에 비해 해외영업원 직종은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 업체나 특수 언어 지역의 경우 약간 완화된 별도의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품 판매원의 자격이라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구비서류
서류 상 큰 결점이 없다면 접수 후, 외국인의 고용 필요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출입국 당국은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며, 가끔은 사업장 현장 실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가 절차 없이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고용사유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무료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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