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_ 이공계 유학생 F2 거주 비자→F5 영주권 취득
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2023년 01월부터 법무부가 한국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 기술 분야의 우수 외국인에게 영주 및 국적을 빠르게 부여하며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영주권과 국적 취득까지 4~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 제도를 통해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공계 산업의 인력난으로 인한 향후 인력 확보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체류하며 조건에 해당되는 외국인이라면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수인재 거주비자
우수인재 점수제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외국인
※ 국내 기업 등에 취업하지 않았더라도 대학 총장의 추천서(졸업 예정자 및 졸업후 1년 이내)를 받은 외국인은 점수 요건이 미충족되더라도 발급 가능 대상자에 포함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
KAIST 한국과학기술원, DGIST 대국경북과학기술원, UNIST 울산과학기술원, GIST 광주과학기술원, 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심사요건: 합산 점는 80점 이상
점수표 이외에 국내외에서 범죄경력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국내 체류하면서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게다가 결핵 등 전염병이나 마약에 관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우수인재 거주비자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체류지 입증 서류,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고용계약서(해당 시)
취업 기회 없이도 F-2-7S 잠재적 우수인재 거주 비자로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최초 자격 변경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며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를 원한다면 F-5-16S 예비 우수인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수인재 영주권
대상자는 위 F-2-7S와 동일하게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KAIST 한국과학기술원, DGIST 대국경북과학기술원, UNIST 울산과학기술원, GIST 광주과학기술원, 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중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분들 중 평가 점수표 총 200점 중 90점 이상이라면 F-5-16S 예비 우수인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수를 충족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으니 대상자라면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충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