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E7비자 변경 (숙련기능인력 e74비자)

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오늘은 E9비자 받고 있는 외국인한테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부가 E9비자에서 E7비자로 변경 가능한 숙련인력 제도 대폭 확대했는데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E7비지 숙련기능인력 확대 내용

《9월25일부터 연간 3만 5천명 혁신적 확대》

법무부가 경제 및 산업 부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숙련기능인력 35만 명 (K-point E-7-4)”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혁신적 확대 방안을 2023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 발전, 이익 및 사회 통합,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마련된 정책입니다


E7 비자 (E-7-4) 변경 가능 대상은?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변경 가능한 대상은 아래 5가지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최근 10년간 E9, E10, H2비자로 4년이상 국내에 체류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만원 이상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등록자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 이상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은 자


E7 비자 (E-7-4) 점수표

아래 점수표에서 총 300점 중에 200점 득점하면 됩니다.


E7 비자 (E-7-4) 외국인 추천 방법

E-7-4비자로 변경 원하는 경우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요. 중앙부처 추천,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그리고 고용기업 추천 3가징의 방법 있습니다. 특이 기업체에서 회사에서 근무한 외국인 중에 특별히 성실하거나 능력 뛰어난 외국인을 선정하여 우선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과 외국인 입장 모두 좋은 방향인 것 같아 관심 많습니다.

중앙부처 추천

중앙부처 추천은 산업별로 운영하고 있고 소관 기관의 추천 모집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 무 중인 외국인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고용기업 추천

현재 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외국인이 신청 시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을 직접 법무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E7비자 (E-7-4) 준비 시 유의 사항

  • 지속 근무 조건

E-7-4 받은 이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준수하지 않으면 비자의 연장 또는 변경에 불이익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업체도 이제 규정을 이용하여 유능한 외국인을 유치하는 데에 도움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비자 변경하는 데에 추천을 하고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 한국어 능력 가점

숙련기능인력 평가 항목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어 능력은 거의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능력 높을수록 가점 올라가기 때문에 되도록 한국어 공부를 하시고 한국어능력 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통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E7비자 관련 글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