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재외동포 영주권 취득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현재 외국 국적이지만 비자 연장 없이 영구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F5 영주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F4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신청 대상자이며, F5 영주로 넘어가는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외동포 영주권 자격요건
한국 영주권 자격 중 일반 외국인의 경우 18가지이나 재외동포는 7가지 조건으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에게는 일반 외국인보다 훨씬 유연한 정책이 적용되어 신청이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 D-7~F-2 체류 자격으로 한국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
- F-4 재외동포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
- 연간 소득이 전년도 인당 GNI 2배 이상인 재외동포
- 해외에서 인당 GNI 이상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60세 이상 재외동포
- 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원 이상 또는 한국 가구당 순자산 이상 금액을 보유한 재외동포
- 대한민국 기업과 연간 20억 이상 무역실적을 낸 재외동포
-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며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재외동포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충족해야 하는 기본 조건은 생계유지 요건, 기본 소양, 품행 단정 세 가지입니다.
1) 생계유지 요건
- 연간소득: 1인당 GNI 이상 소득
- 보유자산: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 보유
2) 기본 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60점 득점
※면제 대상 : 재외동포 2년 이상 자격 소지자, 국적취득 요건 구비 동포, 방문취업 4년 이상, 미성년외국인 등
3) 품행단정 요건
해외범죄사실 없어야 합니다. 이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받아야 하며 번역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 영주권 구비서류
1) 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거소증, 표준규격 사진 1매
2) 소득 증빙자료
-근로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 소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자산 증빙: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계약서, 금융자산 입증 서류 등
3) 체류지 입증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숙소제공동의서
4)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 정소
5) 기본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6) 가족관계증명서
7) 해외범죄경력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