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3 취업 비자 _ 외국인 조선용접공 (한국 외국인 용접공 비자)

외국인 용접공 비자

E9 비전문취업 비자는 공장, 농어촌, 현장직과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으며 랜덤 추첨제로서 국내 체류 기간에 제한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E7 특정활동 비자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 초정까지 가능하지요.

대신 전문 인력으로서 비자 발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조선소나 제철소에서 일하는 용접공, 도장공, 조선공 등의 경우에는 특례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요건보다 완화한 정도이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E7 취업비자로 조선, 제철, 용접과 관련한 분야에서 근무하려면 경력, 학력 등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일반 직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용접공 외국인 채용을 위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 용접공 비자 발급 요건

조선용접공은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Tig 용접, CO2용접, 알곤용접이 이에 해당되지요. 특히, 이 비자 발급을 위해선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구성한 기량검증단에게 기량검증을 받은 뒤, 기량검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고용추천서를 필수적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7 조선 용접공 비자 구비서류

2024년부터 조선용접공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체류 기간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유학생 특례 대상자는 면제)


용접공 비자 대행문의: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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