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서비스 케이비자입니다.
작년부터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신 동포분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이주하셨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문의 들어오고 있고 수임 받고 있습니다. F4 비자 거소증 발급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서류 준비하는 과정과 본인이 직접 출입국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대행 많이 찾습니다.
오늘은 F4 비자 거스증 발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50대 은퇴 후 장기 체류가 필요한 본인이 많이 신청하고 계시고 30대~ 40대이신데 부모 F4비자 대신 문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 외에 30대 중반부터 자녀의 양육 또는 교육 때문에 한국 터전 필요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20대 본인 한국 유학 때문에 F4비자 발급받고자 하는 재외 동포분도 진짜 많습니다!
저희 케이비자에서 고객님의 나이 / 국적 / 체류지 / 성별 등 개인 상황에 따라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 또는 체류 목적 상관없이 먼저 편하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4-11 재외동포 본인 Overseas Korean
F-4-12 재외동포 직계가족 Descendant of Overseas Korean
F4비자 신청 방법
F4비자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체류지와 한국 방문 일정입니다.
지금 해외에 계시고, F4비자 급하지 않으시면 본국에서 천천히 진행해도 되긴 하지만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고, 여행 비자 또는 무비자 기간 임박한 상황이면 빠르게 F4 비자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 신청】
한국을 입국하기 전에 본인이 재외공관(한국 영사관)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가마다 필요한 절차 조금씩 상이하고 소요시간도 다릅니다.
급하게 한국 입국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우선 무비자 (여행사증)으로 한국 입국 뒤, f4비자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내 거주를 원할 경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가 의무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국내신청】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경우, 국내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케이비자에서 비자뿐만 아라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과 아포스티유 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 매우 편리하다고 극찬 받았습니다!
●F4비자 해외범죄경력증명
앞서 언급 드렸지만 F4비자 신청할 때, 일부 제외 대상 빼고 “본국의 해외범죄경력증명”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아포스티유 까지 완료 받아야 효력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 보유하였던 분의 혜택로 일반 외국인에 비해 비자 취득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F4비자의 핵심은 “해외번죄경력증명” 이죠.
해외범죄경력증명의 제출 범위는 본인 “국적국”의 증명서이고, 만약 5년 이내 타국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까지 제출 필요합니다.
제출 면제 대상:
- 14세 미만인 사람
-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명하여야 함)
- 천재지변, 전쟁 등 이유로 범죄경력증명 발급 불가능한 경우 (소명하여야 함)
해외범죄경력증명 발급 방법 :
해외범죄경력증명의 발급은 본인 또는 기족이 직접 현지에서 경력서를 신청하고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재외동포분들이 한국에 와 계셔서 본인 직접 발급 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대행발급 서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 케이비자에서 해외범죄경력증명 발급부터 F4비자 신청 완료까지 한번에 도와주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이비자에 F4비자 맡기면 필수 제출인 범죄경력증명까지 한번에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죠.
다른 업체에서 서류 대행 맡기고 또 행저사에 f4비자 맡긴다면 이중으로 수수료 발생하니 가격이 높아집니다. 케이비자는 한번에 진행해드히고 있기 때문에 대행료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며, 국적상실신고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것을 사후에 호적에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단기 비자의 경우, 국적상실 접수증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하나
F4 비자는 국적상실 서류 없이는 비자 신청 불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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