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한국어 / 토픽, 사회통합프로그램 준비 서류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서비스 전문, 케이비자입니다.

요즘은 외국인과의 결혼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f6결혼비자의 신청은 생각보다 다양한 조건 존재하는데요, 부부간의 소득, 안정적인 주거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능력입니다.

한국어능력 요구하는 것은 부부간 정상적으로 대화하며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부분인데 만약 부부간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경우, 이에 맞게 입증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F-6 결혼비자 발급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비자 언어소통 요건

F-6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아래의 언어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수료증 또는 세종학당(초급 1A+1B) 수료증: 최소 120시간 이상의 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TOPIK 1급 이상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법무부 지정 한국어 과정(1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4.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한국어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능합니다.
  5.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한국 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임신 또는 출산 증명서: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로 언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그 외 기타 의사소통 가능 입증 서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입증 면제

일부 경우에는 한국어 입증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이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혹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 동포로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명확하게 소명 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어 입증 요건이 면제됩니다.

F-6 결혼비자 발급 절차

F-6 비자 요건 확인

결혼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청인이 F-6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부부 양측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한국과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속한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다소 복잡한 과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신청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관할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서 F-6 결혼비자 사증을 발급받은 후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체류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한국 F-6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가 거부될 경우, 재신청까지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이후 더 엄격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비자는 F-6 결혼비자와 관련된 외국인 맞춤형 체류 관리,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비자 요건 확인 시스템, 그리고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비자 발급 절차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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