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게요, 케이비자입니다 .
가다오는 2025년 많은 변화 있을 예정인데, 그 중에서 국제결혼 비자 준비중이신 예비 부부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만 전달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결혼비자 소득 요건의 인상인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 인원수의 계산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는 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족 (한국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으로 간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무, 모, 자녀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 (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추가 포함됨.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과거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의 함계
단,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시 제외됩니다. 비 정기적 소득은 증여, 상금 등을 말합니다.
⛔ 소득 부족하나요?
💡 소득이 부족하다면 초청인이 보유한 재산(예금,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의 5%를 소득으로 계산하며,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그래도 부족하다면, 직계 가족의 소득으로 합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 결혼비자 전문가에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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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 의 한국어 요건
혼인의 진정성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 부부간의 소통 되게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 배우자는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완료해야 합니다.
- TOPIK 초급(1급) 이상 성적 보유
- 한국어 교육기관 수료 (120시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수료 >> 추천
- 한국 관련 학위를 소지하거나,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의 과정을 이수
(부부 사이 태어난 자녀 보유 시, 한국어 요건 면제, 부부 사이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경우 위 서류 면제되나 다른 증빙으로 제출)
⁉️결혼비자, 혼자 준비해도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허 확률이 높은 조건이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부족: 보증인의 소득이 한국 체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한국어 능력 부족: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 재혼 또는 이혼 이력: 이전 결혼 및 이혼 기록이 있는 경우
- 전과 보유: 형사 기록이 있을 경우
- 혼외 자녀 보유: 배우자 외의 자녀가 있을 경우
- 부양 가족이 많음: 가족 구성원이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클 경우
- 나이차가 큰 경우: 배우자 간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 만남 기간이 짧은 경우: 결혼 전 교제 기간이 짧아 진정성이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면 서류 준비와 인터뷰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는 결혼비자 신청에서 99% 이상의 허가율을 자랑합니다.
케이비자 전문가들은 복잡한 상황에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소득증명 보완, 면접 대비, 진정성 입증 자료 작성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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