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1위 비자 서비스, 케이비자입니다.
이번 포스트는 많은 교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모두 정리했습니다. F4 비자 연장, 그리고 연장 필요 서류와 비용. 그리고 F4에서 F5 영주로 변경하는 방법까지 모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F4 비자 연장 서류>
F4 재외동포 비자 연장은 통상적으로 2~3년마다 진행햐아 하는데요. 보통 대한민국에서 범죄 이력 또는 기타 행정 처분 없으신 분들은 문제 없이 연장 가능하십니다. 서류만 잘 준비히시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F4 비자 연장 서류
1. 통합신청서
2. 외국인거소증
3. 여권 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거주지 입증서류
(본인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 또는 전월세 임대 계약서, 타인 명의의 집에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숙소제공동의서와 해당 거소 계약서 사본, 그리고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일부 행정사는 잘못 알고 있어서 소득금액증명서, 결핵검사서 등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F4비자 연장은 여권 사본, 거소증, 거주지입증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F4 비자 체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해외로 나가시는 경우, 추가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요청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F4비자 연장 비용
F4 재외동포 비자 연장의 수수료는 6만원이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 방문없이, 행정사 제출대행 의뢰하시는 경우 제출대행 수수료 발생합니다.
출입국사무소 방문없이, 행정사 제출대행 의뢰하시는 경우
케이비자 무료상담 전화: 1811-1942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현재 온라인 민원 가능한 비자 제외하고, 모든 비자의 발금, 연장, 변경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하고 본인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외국인 체류 급증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성수기의 경우 최소 1달~2달 이상 소요됩니다.
때문에 기존 f4비자 만료전까지 시간의 여유를 갖고 방문 예약하셔야 합니다. 예약 못 잡은 경우 자짓 문제 생길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입국 방문 없이, 행정사 제출 대행도 가능합니다.
대행 문의 :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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