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H2비자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한국에서 H2비자 신청 통해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동포들을 위해, 신청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체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H-2 비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제공되는 비자로,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체류 중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취업(H-2) 비자 자격 요건

대상: 중국 및 구소련 지역(CIS)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의 외국 국적동포

구소련 지역(CIS) 6개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H2비자 신청 준비 서류:

  1.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 사진 1매
  2. 체류지 입증서류
  3. 수수료
  4. 조기정착프로그램 이수증
  5. 방문 목적 병원 발급 건강진단서
  6. 지역 및 연간 소득금액 증명
  7. 본국 발급 입증서류 (제출 시 3년 이내 발급분)

추가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H2비자 체류기간 연장

H2비자의 사증으로 최초 입국 시 방문취업(H-2) 비자는 최소 1년, 최대 3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이후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국하지 않고도 최대 1년 10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H2비자 F4비자로 변경

방문취업비자는 3년이며 추가 연장 1년 10개월 가능하며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외 목적’으로 기간연장을 받아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H2 방문취업비자 만료일 전까지 F4 재외 동포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한 자
  • 한국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
  • 사화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수 또는 5단계 시험 통과한 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보유한 자
  • 나이 60세 이상인 자
  •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경영한 자
  • 육아도움이, 농촌산업 등 지방 소재 제조업 2년 이상 근무한 자
  • 동일한 직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위에 9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F4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의 경우, 가장 많이들 이용합니다. 이 요건 요구하는 한국어 능력 어려운 수준 아니며, 조금만 공부하면 무조건 신청하시는게 추천드립니다!

케이비자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mYlIxj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