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위 외국인비자서비스, 케이비자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F-4)비자로 한국 영주권(F-5)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외동포 완화된 기준
그영주비자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취득하기 기장 어려운 비자입니다.
영주비자로 변경 가능한 요건은 총 18가지 있지만 일반 외국인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전년도 1인당 GNI (인당 국민 소득)의 2배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이 약 9000만 원 이상 해당하는 분만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 동포의 경우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GNI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많이 우대받은 만큼, 많은 재외 동포들이 영주권에 관심 많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인당 GNI
2025년 1월 현재 출입국 사무소에서 적용하는 1인당 GNI는 약 4400만원입니다 .
그러나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되는 1인당 GNI에 따라 조율하는데요,
2025년 3월은 큰 폭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 영주(F-5) 변경 요건
- D7부터 F2까지의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 체류하고 있는 동포
- 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동포
- 연간 소득이 전년도 인당 GNI 이상인 동포
- 해외에서 인당 GNI 이상인 연금을 받은 60세 이상인 동포
- 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동포.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동포
- 대한민국 기업과 연간 20억 이상의 무역 등 실적 보유한 자
-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며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동포
F5 영주비자 생계유지 요건
영주자격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재외 동포는 대한민국에서 생계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또는 보유자산으로 일정 금액 이상 있어야 하며 다음 중에 하나 이상을 해당해야 합니다.
1. 연간 소득: 전년도 1인당 국민소득(GNI) 이상인 사람
2. 보유자산: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순 자산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
3. 대한민국 기업에 교역액 50만 달러 이상인 투자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고지한 조건 이상인 사람
재외동포 영주권 신청 서류
- 통합 신청서
- 여권용 사진
- 여권 원본, 사본
- 거소증 원본, 사본
-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기 제출자 제외 가능)
- 소득 증빙 자료 (소득 금액증명원 등)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자 직접 작성)
- 기타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 금액증명원 등
영주권 준비 시 유의사항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외국어로 발급받은 경우, 한국어로 번역 후 아포스티유 또는 번역 공증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해당 서류의 효력을 인정됩니다.
재외동포 생계유지 조건에서 보유자산으로 증빙하려는 동포 많습니다. 한국 국내에서 직업 없이도 생계유지 가능한 동포들이 많은 데요 .이때 인정 가능한 보유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시셰 적용),예금, 적금, 주직, 증권, 채권등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산을 산정할 때, ‘순자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채들 제외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유의하기 바랍니다
케이비자 제공한 서비스
케이비자는 재외동포 영주자격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정문 행정사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한 경우 즉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F4 연장 계속하시는 거보다, 영주자격 해당되신다면 F5영주비자로 변경하시는 게 추천합니다.
☎ 1811-1942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