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F-5는 대한민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으로, 흔히 영주권이라고 불립니다. F-5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2-3 비자(거주비자)로 초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F-6 비자(결혼비자)와 유사한 절차와 준비가 요구됩니다.


F-5 비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2~5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해야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한국어 능력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한국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은 총 27가지로 분류됩니다. 주요 신청 대상에는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일반 영주자, 한국 국민의 배우자, 재외동포,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일반 분야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F-2-3 영주권자의 가족 비자

F-5 영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대상 신청 가능
이는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동포 가족 비자의 형태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F-5 비자가 아닌 다른 장기 체류 비자의 동반비자를 고려할 경우에는 F-3 비자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신청 당시 18세이고 1년 이내 만 19세가 되는 경우에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체류 허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