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비자, 유학생 인턴 비자, 유학생 인턴 신고

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려면 명확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관광, 유학, 취업, 결혼, 사업 등 다양한 이유로 체류할 수 있으며,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활동을 위해서도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D-10 구직 비자를 자주 신청합니다.

오늘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D-10 구직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 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은 D-10 비자를 통해 구직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 준비와 인턴십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D-10 구직 비자는 한국에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간 유효하며 최대 2년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1) 비자 신청 기한: 졸업 후 14일 이내에 신청

(2) 체류 기간 및 연장: 기본 6개월,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3) 취업 및 인턴 활동 허용: 신고 후 아르바이트와 인턴 활동 가능

※ 주의사항

1. 거주지 증명: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숙소 제공 증명서와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2. 재정 증명: TOPIK 4급 이상인 경우 재정 증명이 면제되며, 그 외에는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증빙해야 합니다.

3. 졸업 전 신청 불가: D-10 비자는 졸업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은행 잔고 증빙: 최초 신청 시 TOPIK 4급 이상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은행 잔고 증빙이 면제되지만, 세부 사항은 1345 또는 해당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해외 출국 제한: 비자 발급 대기 중에는 해외 출국이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D-10 구직 비자 인턴 신고

D10 비자를 소지한 경우, 인턴 활동을 시작하려면 인턴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반드시 팩스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팩스 번호와 접수 가능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 기한: 인턴 시작일 기준 15일 이내
  • 팩스 번호: ☎ 1577-1346 (지역번호 없음)
  • 접수 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서류를 준비한 후 팩스로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과거에는 인턴 신고 완료 문자가 외국인 당사자에게 발송되었으나, 현재는 발송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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