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외국인 기업 투자 비자, 외국인 투자비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위 외국인 비자 서비스, K-visa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투자할 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D8 투자비자입니다. 투자비자는 경제적이 이익을 창출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으며 D8 투자 비자 받으면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를 통해 많은 해외 투자자를 유인했으며 산업 발전에 촉진하고 있습니다.

D8 투자비자의 종류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및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 전문 인력이면서 해당 기업에 출자한 투자자에게 D8 비자를 부여해 줍니다. 외국인 투자비자는 투자의 방식과 기업의 형태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됩니다.

법인에 투자 (D-8-1)

투자대상이 한국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일 것이며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된 투자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법인회사에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금은 전체 회사의 자본의 10% 이상으로 임원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벤처 투자(D-8-2)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번체기업에 투자, 설립한 투자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기업에 투자 (D-8-3)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출자하여 해당 기업의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한국 대표의 사업자금이 1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창업(D-8-4)

우수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자가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해 주고 있으며 점수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국내에서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투자비자 신청 방법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사전에 많은 검토 필요합니다, 투자 계획 단계부터 외국인 투자자 본인과 동반 가족의 비자를 고려해야 하며 한국에서 법인설립, 자금 출자 방식, 의결권 주식 체결, 법무, 세무 등 다양한 절차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주식 종류와 수량, 자본금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와 세무 사항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니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직접 D8비자 신청하기에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 계약 및 관련 문서의 검토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 행정사와 법무사, 세무사의 도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통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출자까지 완료했다면 D8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로 효율적인 투자비자 발급을 위해 K-visa 투자비자 센터에 상담받으셔서 진행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D8 투자비자의 장점

D8비자 받으면 여러 장점 있습니다. 우선 사업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 기업에 필요한 사업 지원, 인프라 구축, 특허 보호, 각종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생기며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를 이용 가능하며 자녀의 한국 취학과 한국 부동산 투자 등 한국의 사회 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음을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투자비자, K-visa

케이비자에서 외국인 투자비자를 체계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부터 비자 발급까지 모든 단계 함께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필요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8 투자비자의 경우 전문성을 많이 필요한 비자이기 때문에 노하우 풍부한 대상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절차와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경험을 확보하고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ㄴ 지원을 제공 가능합니다.

D8 투자비자 무료상담: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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