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비자 회사경영, 유학생 무역비자_ 외국인 유학생 창업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무역 회사 운영하려는 경우 D9 비자(무역경영)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예정자 포함)을 취득한 유학(D2) 및 구직(D10)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 1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며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D9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D-9-5 유학생 무역비자 D9비자

국내에서 유학을 마치고 무역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유학생 많이 계십니다.

이 경우 D9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D10 및 D2 비자 소지자는 무역업을 등록하고, 무역경영으로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수 항목은 무역 실적과 무역 분야 전문성입니다.

유학생 무역경영비자 소지자는 해당 전공분야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약 해당 무역 분야 전공이나 경력이 없다면, 점수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교육과정에서 필수 항목 점수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D-9 비자는 무역회사 경영하는 경우 외에 기계산업 설비 투자를 위해 파견된 기술자도 신청 대상입니다.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 등과 관련된 업종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D-9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무역거래에 필요한 무역업 고유번호를 보유한 무역거래자에게 부여되며, 또한 기계산업 설비 도입 시 파견된 기술자나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외국인들도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 점수제 D9비자

점수제 무역 비자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성과, 업종, 국내 체류 기간, 내국인 고용 등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되며, 총점 160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 항목에서는 10점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쇼핑몰, 무역업 등의 회사를 창업하고 이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출신의 한 외국인은 한국에 와서 쿠팡에서 성공적인 판매자로 활동하며 D9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F5 영주권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점수제 무역비자의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실적
  • 분야 전문성
  • 체류 기간
  • 학력
  • 가점

무역 실적 / D9비자 투자금 요건

기존에 회사 운영하고 계신 경우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려는 경우

최근 1년간 대한민국 대상 수출입 실적이 50만 달러 이상인 무역거래 실적을 보유한 사람만 해당 비자(D-9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한국에서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3억 원 이상의 외화를 국내에 도입하고 사업자 등록 이후에 D-9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억 원 이상의 외화를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 기업 등록증을 받은 외국인 개인사업자도 D-9 비자를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에,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D2, D10 비자 소지자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출자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D-9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중 최대 5000만 원은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며, 나머지 자금은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른 외화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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