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 결혼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국내에서 외국인과 결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6 결혼이민 비자 관련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특히, 2020년부터는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F-6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어떤 절차로 이수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 F-6 결혼이민 비자와 관련한 서류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와 대한민국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합니다.만약 면제 조건에 중 해당한다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법무부가 고시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한국인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 대상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 상대방과 교제 사실을 입증 가능자

2)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 사실 입증 가능한 자

3) 임신 및 출산 그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교육은 총 4시간이며 내용으로는 현지 국가의 문화, 제도, 예절, F-6 결혼이민 비자 설명, 관련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또는 격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전국 15개 출입국 사무소 산하 기관에서 실시됩니다.

접수증과 신분증을 소지한 후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 링크:

https://www.socinet.go.kr/soci/main/main.jsp?MENU_TYPE=S_TOP_SY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한국에 입국한 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필수적인 이수 프로그램은 아니나 해당 국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시에 발급되는 체류 기간을 조건으로 내걸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수하게 된다면 좀 더 긴 체류 기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결혼이민자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F-6 결혼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외국인 등록을 하려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국민

※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록 시, 체류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

이수 시, 체류 기간 2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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