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중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비자가 바로 F6 결혼비자입니다. 고객분들께서 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는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바로 F6 결혼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F-6 결혼비자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기타(G-1) 자격 소지자: 위 1~4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체류 중인 사람
단기 사증 소지자: 관광통과(B-2) 및 단기취업(C-4) 등 단기 사증을 소지한 사람
불법체류자: 밀입국자나 위·변조된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을 포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은 자격변경 대상이 아님
일반 형사범: 단순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범
국내에서 F-6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F6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F6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국내에서 F6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안정된 가족 환경을 고려한 조치로, 비자 변경 절차가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된 사례입니다.
- 배우자가 임신 20주차 이상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 20주차 이상일 경우, 국내에서 F6 결혼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신한 배우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비자 신청 시점에 임신 20주차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미 90일 이상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재외동포(F4), 유학생(D2), 취업비자(E7 등)처럼 90일 이상 체류 가능한 비자를 보유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F6 결혼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H1)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혼비자는 국내에서도 해외 신청과 동일하게 심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비자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위장결혼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요건입니다. 결혼비자 신청에는 크게 3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조건 자체는 까다롭지 않으 부부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요구되는 소득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F6 결혼비자로 국내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고민 중이시라면, 케이비자의 전문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보세요. 비자 신청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케이비자가 함께하여 정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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