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재외동포 거소증 (발급,연장)

올해부터 우리나라로 귀국하려는 재외 동포 외국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및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 매우 훌륭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특히 교육 시스템은 더욱 발전되어 있으며, 학교 시설은 물론 교사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서 재외동포들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외동포 F4비자

재외동포분들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재외동포 거소증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소증을 발급받기 위해 먼저 F4재외동포 자격 받아야 합니다. f4 재외동포 허가를 받는 방법 두 자지 있습니다.

(1)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F4 비자 사증을 허가받고 한국에 입국

(2) 단기 바자로 한국으로 먼저 입국하고 F4비자 로 변경


해외에서 F4 비자 신청

재외 동포가 시민권을 얻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도, 재외동포는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F4 비자는 장기 체류 및 거주를 위한 필수 절차 중 하나입니다.

우선, 해외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신 후 F4 비자 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F4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해당 비자로 한국으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거소증을 발급받기 위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은 아무 시간에 찾아가도 되는 것은 아님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이코리아에서 예약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출입국 사무소 민원 예약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경우 많습니다. 만약 예약을 미쳐 하지 못했을 경우 이때 “행정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케이비자에서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와 거소증 발급 대행은 빠르게 처리 가능하며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F4 비자 신청

만약 재외동포 먼저 여행 비자 또는 기타 단기 비자로 한국에 와 있는 경우, F4 재외동포 비자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비자를 소지하시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의 방법으로 기본 비자에서 F4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여행비자의 경우 “무비자”로 간주되어 F4 재외동포 비자 새로 신청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재외동포 (F-4) 기존 자격 대상

재외동포 자격 대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국 국적 보유했던 본인과 이의 직계비속 자녀입니다.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가족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 고시 국가

아래 고시 국가 21개국에 대행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고시 국가의 세부 대상을 참고해야 합니다 세부 대상은 총 18가지 있습니다. 18가지의 조건 중에 해당하신 고시 국가 재외동포의 경우 F4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F4비자 신청 준비 서류

본인이 한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증명 서류
외국 국적 취득한 원인 및 증명 서류
납부내역증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등
한국어입증서류
그 밖에 서류
출생에 따라 한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 취득한 사람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 취득 원인 및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 출생증명 등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등
한국어입증서류
그 밖에 서류

*거소증 신청 준비 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3. 여권용 사진
  4. 시민원 원본
  5.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7. 국재 체류지 입증 서류

재외동포 F4 비자 기간

F4비자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연장 가능하며 한국 국내에서 단순 노동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는 일반 외국인에 비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부정 취업,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재외동포 비자의 연장 제한될 수 있습니다.

F4 비자 연장 서류

1. 통합신청서

2. 외국인거소증

3. 여권 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거주지 입증서류

(본인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 또는 전월세 임대 계약서, 타인 명의의 집에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숙소제공동의서와 해당 거소 계약서 사본, 그리고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일부 행정사는 잘못 알고 있어서 소득금액증명서, 결핵검사서 등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F4비자 연장은 여권 사본, 거소증, 거주지입증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F4 비자 체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해외로 나가시는 경우, 추가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요청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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