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권 귀화 _ 일반 귀화 면접,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오늘은 F5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일반 귀화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F5 비자는 영주권 비자로서 이미 한국에서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보다 다양한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귀화 과정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많아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 K-VISA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일반 귀화의 요건

간단하게 요약 해드리면 F5비자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귀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생계 유지 가능해야 하며, 한국어 능력 우수하면서 범죄 기록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F-5)을 가지고 있을 것○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일 것○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생계유지능력의 요건

1)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2)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3)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 또는 공시지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취업비자, 거주비자와 달리, 영주비자의 귀화 생계요건의 증빙은 본인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소득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본인의 소득(자산)으로 증빙 제출하거나 가족의 소득(자산)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됩니다.

꽤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니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귀회 추천인

귀화 신청 시 추천인 2명의 추천서 필요합니다. 추천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추천서에서 피추천자를 알게 된 경위, 추천사유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추천인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귀화추천서 및 증명자료를 반드시 봉인된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일반 귀화 신청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통과하고 면접 심사 받아야 합니다.

즉,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하고 종합평가까지 통과하면 면접 심사 면제 가능합니다.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만 하고 귀화 면접심사 보셔도 됩니다.

대상면제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모든 귀화신청자1. 미성년자, 만60세 이상인 사람 2. 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3. 귀화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에 종합평가(필기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는 자4. 국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이 경우 출생지가 국내ㆍ외 중 어디인지 불문함)5. 국민의 배우자(혼인관계 유지자)6.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신청자7. 장애인(① 지적·정신장애인, ② 자폐성장애인, ③ 뇌병변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귀화 면접심사모든 귀화신청자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귀화허가 신청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 합격자 4. 독립유공자의 후손5.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6.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60세 이상인 사람7.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일반귀화 제출서류

귀화허가신청서증명사진수수료 30만원여권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통보서 , 본국 가족관계증명생계유지 능력 입증 자료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대상자만)사화통합프로그램 이수증추천서 2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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