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F-6-1 비자를 가진 외국인 배우자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여기에는 대상, 체류 허가 기간,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F6 결혼비자체류 허가 대상
- 대상자: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 조건: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경우
혼인관계를 증명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체류 허가 절차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 선(先)허가 후(後)조사 방식으로 진행돼요.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선(先)조사 후(後)허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위장 결혼자(조사·수사 중인 경우 포함)
- 관리대상자
- 소재불명(가출)된 경우
-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체류 허가 기간
- 기본적으로 1년 부여
- 혼인의 진정성이 높을 경우(예: 임신, 자녀 출산 등):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3년 이상 체류 중이고 혼인의 진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3년 부여 가능 (심사 후 결정)
- 혼인의 진정성이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3~6개월로 제한될 수 있음
F-6-1 기간 연장 구비서류
신청 시기: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 대상자: 외국인 본인 (대리 접수 시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음)
▶필요한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통합신청서
외국인 직업 신고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경우에 따라 상세증명서 추가 요구될 수 있음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제출
체류지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주소와 외국인 체류지가 다를 경우 필요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증 대상자 제출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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