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isa] F5 영주비자 신청 ( 재외동포 영주권 변경 F4→F5)

안녕하세요, K-visa입니다. 오늘은 F5 영주비자 신청 사례로 한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인 배경

이번 F5영주비자의 신청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F4 비자로 한국에 10년 이상의 체류하고 있었으며 체류 기간 동안 품행단정 요건을 위배한 사례가 없었고, 소득도 기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뿌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현재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F5 영주비자를 충분히 받을 자격에 해당되어 어렵지 않게 신청 성공했습니다.


한국 영주권 기본 요건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요건 3가지 있습니다. 생계유지 능력, 기본 소양 구비, 품행이 단정 3가지입니다. 사실상 전과 없는 분이라면 생계유지 능력 증빙만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F5 영주비자 신청

한국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 외국인의 경우 18가지이지만, 재외동포는 7가지의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F5 영주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에게는 일반 외국인보다 더 유연한 정책이 적용되어 신청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1. D7~F2 체류자격으로 한국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동포 (생계유지 입증 필요)
  2. F4재외동포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동포 (생계유지 입증 필요, GNI 1배 이상)
  3. 연간 소득이 전년도 인당 GNI 2배 이상인 동포
  4. 해외에서 인당 GNI 이상인 연금 수령하고 있는 60세 이상 동포
  5. 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동포. 또는 한국 가구당 순자산 이상 금액을 보유한 동포
  6. 대한민국 기업과 연간 20억 이상 무역 실적을 낸 동포
  7.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며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동포

재외동포 F5 영주권 소득 요건

재외동포가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생계유지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둘중의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연간 소득: 전년도 기준으로 개인 당 GNI(Gross National Income)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약 4,220만 원 이상의 연간 소득을 의미합니다.
  2. 보유 자산: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순 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약 4.6억 원 이상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외동포는 F4 비자에서 F5 비자로 영주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중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됩니다.

재외동포 영주비자 구비 서류

재외동포 영주권 구비 서류 아래의 서류를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개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생략 또는 추가된 사류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확인후 준비해야 합니다.

F5 영주비자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거소증

-소득 증빙자료

근로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연천징수영주증 등

사업 소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자산 증빙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계약서

금융자산 입증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부동산등리부등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 또는 숙소제공동의서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 정보 (본인 작성)

-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6점 이상 증빙

-기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F5 영주비자 기타 유용한 정보:

F4 재외동포비자 발급 받는 방법

F5 영주비자 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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