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위 외국인 비자 서비스, K-visa입니다.
오늘은 영어 원어민 교사, 영어 강사 초청하기 위한 절차와 E2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어는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는 공용어로 초등학생부터 성인 직장인까지 모두 영어 학습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원어민 강의로 진행하려는 경우 매우 많습니다.
영어 원어민 강사 취업비자 E2비자
영어 원어민 강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취업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어를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 외국인은 E2 회화지도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결혼이민을 한 외국인 (F6비자)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 (F5) 비자, 그리고 거주비자 또는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E-2 회화지도 비자로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유학비자 소지한 외국인 또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라면 E2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거나 신규로 외국인등록해야 합니다.
E2비자 발급 가능 기관
그러나 모든 기업 또는 기관에서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여 비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기관 또는 사업체에서만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여 E2 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 전문학원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 어학연구소
- 평생교육 기관
- 직업 능력 개발 훈연 기관
- 기업에 설립한 직원 능력 개발 부서
- 기타 출입국 허용하는 기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이 바로 외국어 전문학원입니다. 실제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여 E2비자 발급 신청하는 어학원은 엄청 많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불어, 일본어, 러시아어, 태국어 … 다양한 언어의 원어민 교사 국내에서 언어 교습에 종하하고 있습니다.
영어 원어민 강사 채용 방법
원어민 강사 채용하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법 와 해외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법입니다.
<초청 가능 외국인 대상>
해외에서 원어민 교사를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만 가능합니다.
영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채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 외국인의 학력 요건도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외국인만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마잔가지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외국인만 가능합니다.
<원어민 강사 임금 요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여 E2 회화지도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초과해야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그 기준은 전년도 1인당 GNI 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1인당 GNI는 4220만원입니다. 80%로 적용되면 약 월 28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E2 비자 신청 구비서류
통합 신청서, 초청 기관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권용 사진, 이력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국내 체류지입증서류, 강사활용 계획서, 교습 계획서 등 여러 서류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의 경유 한국어로 번역 후 번역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받아야 서류의 효력을 인정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심사 기간은 약 2주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외국인 강사 채용할 때 절차와 시간을 엄두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비자에서 외국인 강사 채용 비자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강사를 채용 확정이시고 비자 신청해야 한다면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K-visa 무료 상담받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