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
오늘은 결혼이민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F-6 결혼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 영주권(F-5)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은 총 27가지가 있으며,
그중 F-6 결혼비자 소지자가 신청 가능한 영주 자격은
F-5-2 국민의 배우자입니다.
즉,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F-5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요건
결혼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바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F-6-1 비자로 최소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 및 소득 요건을 포함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생계 요건 충족
F-6 비자를 영주권(F-5)으로 변경하려면 아래 3가지 소득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당 GNI는 약 4,724만 원으로, 이 금액은 매년 법무부에서 발표합니다.
●자산 요건
부부의 순자산이 국민 평균 가구당 순자산(약 4.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납세 요건
부부가 납부한 재산세가 합산 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본인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인정됩니다.

품행 단정 요건
영주권 신청 시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신청자의 본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 및 영사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쳐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문서를 통해 해외 범죄 이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 소양 요건
외국인 배우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영주용 종합평가에 합격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를 이수
※ 영주권 심사 기간
영주권 신청 제출 이후 약 6개월~1년 의 심사기간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의 체류 기간, 여권 유효기간, 근무지 변경 여주, 체류지 변동 여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 자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소득 요건에 있어 “현재 재직”이 중요합니다.
심사 기간 동안 퇴사를 하게 되면 불허가 난 확률이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 심사 중에 중요 내용 변경하게 되면 2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영주권의 불허
결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체류 자격 변경은 비교적으로 쉬운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요건 또는 소양 요건,
풍해 단정 요건에 입증 자료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영주권 심사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두 서류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며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주권 준비단계부터 처절하게 잘하셔야 합니다.
요건 검토부터 서류 준비까지 케이비자에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주권 심사 도중 추가 요청 또는 보완 서류 요청받은 경
즉시 대응 가능하니 혼자 준비하시는 것보다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무료 상담
☎1811-1942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