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연장 / F-6-1 기간연장 방법, 구비서류

안녕하세요,결혼비자 전문 케이비자입니다.

오늘은 수 많은 국제결혼 부부를 위해 유용한 정보 정리했는데요, 바로 결혼비자의 연장입니다.

결혼비자 최조 발급 시, 보통 1년의 체류기간 부여 받습니다. 1년 지나기 전에 비자 연장해야 하는데 이부분도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 많고 복잡합니다. 꼭 알야아 할 내용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해주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

▶ 연장 대상

기존 보유하고 있는 F6비자 체류자격 4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단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가출, 실종 등 상황 없어야 합니다.

▶ 심사기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합니다.

만약 위장 결혼, 가출, 실종, 소재불명, 등 특이 상황 발생하는 경우 비자 연장 허가하기 전에 먼저 실태 조사 실시합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비자 연장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 결혼비자 연장 유의 사항

유의해야 할 점은 체류 기간은 외국인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F6 비자 연장 시 기본적으로 1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만 남아 있다면, F6 결혼비자의 연장도 6개월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받고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허가 기간

최초 연장 시, 원칙적으로 1년 부여합니다.

다만, 혼인의 진정성이 높은 경우(임신, 자녀 출산 등)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최대 범위인 3년을 부여합니다.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서 혼인의 진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부여 가능합니다.

반대로 혼인의 진정성 또는 혼인의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3~6개월 범위 내에서 부여합니다

구비서류

결혼비자 연장 시, 기존 비자 신청하셨을 때 제출 여부와 상돤없이 아래 서류 준비합니다 :

  •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기간연장 3만원), 통합신청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3개월 이내 발급)
  • 한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3개월 이내 발급)
  •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3개월 이내 발급)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와 외국인의 체류지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징구
  • 결핵진단서(고위험국가가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 아래를 참조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결핵고위험국가 (3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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