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isa] 결혼비자 연장방법, 필요서류 안내 (f6비자)

결혼비자 연장 방법

결혼비자은 최초 신청 시 대부분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습니다. 연장 시 개인의 조건에 따라 대부분 1~3년을 연장 받습니다. F6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하셔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1.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 방문 예약: F6 비자 연장을 위해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방문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 시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진행합니다.
  2. 방문 연장 또는 행정사 위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나 잔여 체류 기간이 촉박한 경우, 행정사에 위임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연장 시점

체류 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체류 기간은 외국인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F6 비자 연장 시 기본적으로 1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만 남아 있다면, F6 결혼비자의 연장도 6개월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받고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비자 연장 서류>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기간 연장 수수료 3만원)

통합신청서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자녀 명의의 가족 관계증명서 (자녀 있을 경우)

체류지 입증 서류 (배우자의 주소와 상이할 경우)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 연장 신청할 때, 무작정 가까운 출입국사무소로 가시면 안 되며, 등록하시는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서울에서만 3곳으로 나눠져 있으니 확인 후 방문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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