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서비스 전문 업체인 케이비자입니다.
작년 9월,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및 국민 정책본부 통계 월보에 따르면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외국인은 총 41만 4천 45명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41만 명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벌금 문제, 구제 방법, 그리고 불법 체류 해결과 불법 체류자의 비자 신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불법체류 단속
경남경찰청은 작년 12월 8일부터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05명을 송치하였으며 그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경찰은 이번 200일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적 관행이 이미 굳어졌다고 판단하고 단속 기간을 50일 더 연장했다며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벌금: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벌금은 적발 즉시 또는 출국 시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불법 체류 기간 | 범칙금 |
1개월 미만 | 100만 원 |
1~3개월 | 150만 원 |
3~6개월 | 200만 원 |
6개월~1년 | 400만 원 |
1년~2년 | 700만 원 |
2년~3년 | 1000만 원 |
3년 ~5년 | 2000만 원 |
5년~7년 | 2500만 원 |
7년 이상 | 3000만 원 |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칙금 감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출입국관리법」 제86조에 따라, 불법 체류자의 연령, 상황, 법적 위반 동기와 결과, 경제적 부담 능력,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을 경감하거나 증액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 범칙금이 감면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인도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범칙금 감면을 심사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의 범칙금을 최대한으로 감면받기 위해서는 케이비자의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50%까지 범칙금이 감면될 수 있으므로, 불법 체류 중인 분들은 상담을 받고 자진 출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법체류자의 구제 3가지 방법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진 출국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일반적인 자진 출국 신고를 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뒤 출국하고 나중에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 합니다.
셋째,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G1 비자를 신청하여 불법 체류 상태에서 G1 체류 허가로 변경한 후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방법입니다.
불법체류 자진출국 기간
불법체류 자진 출국 기간은 법무부에서 지정한 기간 안내에 따라 자진 신고하고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면제”와 “재입국 규제 유예”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하고 한국을 떠나면 원래 내야 할 벌금이 면제되며, 나중에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 비자 심사의 규제도 유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불법체류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로, 자진 출국 기간이 열려있을 경우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출국 기간은 법무부로부터 지정된 기간 안내 자진신고하고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면제” 과 “재입국 규제 유예” 혜택을 주어집니다. 즉, 정해진 시간 안에 알아서 신고하고 한국에 출국하면 원래대로 내야 할 벌금은 면제되며 나중에 다시 한국에 올려고 할 때 비자 심사의 규제까지 유예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불법체류자한테 정말 좋은 제도니 자진 출국 기간 열려있는 경우라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체류 G1비자 신청
불법체류자들은 원칙적으로 한국 내에서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체류자가 G1 기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G1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G1 비자의 체류 기간은 1년이며 연장 및 취업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임금 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 난민 신청자 및 난민 불인 정자 중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는 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질병 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 기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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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중 인정 범위에 속하는 경우,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G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타당한 이유를 가진 불법체류자는 행정사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