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isa] 외국인 음주운전 출국명령 받았다면? 외국인 음주운전 구제

안녕하세요. K-visa입니다.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 외국인이 술 먹고 운전하다 적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사선을 저지르면 한국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이 당연히 한국 국민과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그 외에 강제추방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이 해외로 강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행위 저질렀을 때

대한민국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가지고 있으며 국민을 추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불법 행위 저지르면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물론 음주운전과 같은 불법 행위 저지른 본인 잘못이긴 하지만 강제 추방이라는 처분은 한 사람 또는 한 가장에게 큰 파격을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처벌에 속합니다.

강제퇴거: 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국내 체류를 불허하며 즉각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내보내는 처분

출국명령: 강제퇴거의 대상자로 일정 기간을 주어지며 정리 후 자발적으로 한국 떠나게 하는 처분

외국인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만약 외국인이 술 먹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아직 조사받기 전이라면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고 아직 조사받기 전이라면 바로 K-visa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았다면 구제받기 다소 힘들 수 있으나 아직 경찰조사 받기 전의 경우 경찰의 조사받을 때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료 및 진술을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이미 받았다면

만약 조사를 받았다면 이어서 상급기관과 검찰에서 음주운전의 경위와 조사 결과 바탕으로 처벌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국 사범과에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3) 처분 결과 나왔다면

처분 결과에 나왔고 처분에 이의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벌금형과 징역 있고 자동차 면허증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내려니 전 처벌 각각 다르며 이를 이의 있는 경우 행정사를 통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았다면 벌금 내고 종결하는 경우 가장 깔끔하지만 면허의 취소 받았다면 필요에 따라 행정심판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의 생계에 면허 여부에 달려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출국명령

최악의 경우 벌금과 면허 취소 그리고 출국명령까지 받은 경우입니다.

외국인이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300~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나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2가지의 선택 있습니다. 하나는 출국명령에 따라 한국에 있는 살림을 정리하고 순순히 한국을 떠나는 것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습니다.

한국에서 가정 있으시다면

그러나 모든 외국인이 그렇게 쉽게 한국을 떠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다나 자녀 등 기타 가족 있으신 경우 출국명령을 받으면 해당 가족한테 엄청난 피격과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시는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현재 전쟁 중이거나 질병을 앓고 한국에서 치료해야 하는 경우 다양한 구제 가능한 사유 존재합니다.


K-visa 외국인 음주운전 구제

케이비자에서 외국인 음주운전 구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물론 명백한 본인 잘못이지만 억울하게 출국명령을 받았다거나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행정사와 연락하셔서 면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구제받기 힘들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K-visa에 연락하시는 게 좋습니다.

케이비자에서 음주운전 구제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시는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1811-1942에 연락하세요.

무료상담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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