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원 파견 D7비자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서비스 전문 케이비자입니다.

오늘은 해외 기업에서 국내 지사로 파견된 주재원과 그 가족들의 D-7 주재 비자F-3 가족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하고, D-7 비자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D-7 주재 비자란?

D-7 비자는 외국 기업의 필수 전문 인력이 국내 지사 등에서 주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 내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사무소 등에 파견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국내지사 등에서의 주재활동을 위한 비자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지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 내의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 인력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 필수전문인력 범위: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

​국내 기업은 해외 기업의 국내 지사로 설치되어, 현지 지사에서 한국으로 파견하게 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해외 본사에서 국내 지사로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가 주로 이루어지지만, 해외 지사에서 국내 지사로 파견되는 형태도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해외 본사, 해외 지사, 그리고 국내 지사 간의 관계를 모두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D-7 비자 신청 조건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기업 본사, 지사 또는 사업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파견될 곳이 해외 본사와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필수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범위:

  • 임원: 회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책.
  • 상급 관리자: 부서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직책.
  • 전문가: 특정 기술, 지식, 또는 고도의 기능을 보유한 인력.
외국 본사 → 한국 지사신청 가
외국 지사 → 한국 지사별도의 지사 간의 관례 증명 필요

D-7 필수전문인력 범위

구분해당 범위
임원(EXECUTIVE)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련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전문가(SPECIALIST)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련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해외진출 기업의 근무 외국인 인력을 위한 국내 본사 주재활동 비자

상장 회사(코스닥 포함)나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이나 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 내의 본사나 본점에 파견돼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이를 전수받기 위한 경우에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가족

주재원 가족 중 두 미성년 외국인의 학교 관련 문제로 인해, 주재원의 D-7 비자와 가족들의 F-3 비자 발급 및 신속한 입국 절차가 중요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와 해외 심사를 포함하여 대략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입국이 가능했으며, 국내 입국 후에는 외국인 등록 및 신분증 발급만 남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주재원 본인D-7 주재비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F-3 동반비자

주재비자 구비 서류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하는 경우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여권(6개월 잔존)표준규격사진 1매초청사유서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1) 외국 소재 회사 등의 재직증명서2) 파견명령서3)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자사 및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및 신고수리서 사본4) 지사 및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인 운영 입증서류- 영업자금 및 연락사무소 운영자금도입실적- 신규일 경우 지사 및 연락사무소 운영계획서, 납세실적 등1)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및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3)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4)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무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5) 본사의 납세사실증명6)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파견기간명시

D-7 주재 비자 발급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창기 체류 자격이 비자 불허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D-8 기업투자자, D-9 무역경영자, E-7 특정활동과 같은 다른 취업 자격과도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 법인의 존재 여부, 직원들의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시 어떤 비자를 선택할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철저한 준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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