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위 외국인 비자 서비스, K-visa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분이랑 국제결혼을 한 부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수세입니다. 연간 약 5000쌍의 한일 부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산의 교류라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산업적과 문화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교류 일어날 전망입니다.
일본 국제결혼
그럼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하기로 하셨다면 우선 부부가 한국에 같이 살게 될지, 일본에서 살게 될지 먼저 결정하시고 혼인신고하면 됩니다. 사실상 양국에서 어느 나라부터 혼인신고하실지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 가능하다는 말이죠.
일본에서 살고 있다면 일본에서 혼인신고 먼저 하시고, 한국에 살고 계시다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것이 순서상 편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같이 살기로 하셨다면 일본인 배우자의 한국 F6 결혼비자를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혼인신고부터 하시고 f6 비자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본인과 한국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기 위해 일본인 배우자가 일본 국내에서 혼인사실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일본 배우자가 일본에 계신 경우, 일본 현지에서 혼인요거구비증명서(婚姻要件具備證明書)를 발급받아서 한국어로 번역 후 이포스티유의 확인을 받고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한국에 가리러 오시면 됩니다. 만약 일본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 계신 경우, 서울 광화면 옆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시청에서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본 배우자 F6 결혼비자 신청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신고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 결혼이민 (F-6) 비자 발급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발급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혼인신고하였더라도 비자 발급되지 않아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 F6 결혼비자 발급 요건
일본인 배우자 F6결혼비자 발급받기 위해 부부가 아래 3가지 요건 충족하셔야 합니다.
결혼비자 소득 요건
결혼비자 소득 요건의 경우 부부가 한국에서 생계유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결혼비자 신청 시점 기준으로 전년도 연간 소득을 소득 금액 증명원의 제출로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금액은 2인 가구 연간 2074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있는 부부라면 소득 요건의 금액 늘어나니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0,736,930 | 26,608,896 | 32,405,784 | 37,984,128 | 43,367,886 | 48,645,090 |
소득이 없으나 자산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산으로 증빙도 가능합니다. 또는 같이 생계하는 직계 가족의 소득까지 합산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은 보모 또는 자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과의 소득 합산하였을 때 부부의 소득이 최소 그 금액의 5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아예 무직인 부부의 경우 증빙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부부라면 행정사의 상담을 받고 다른 방도 없으신 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 면제 대상: 부부간 태어난 자녀 있음, 배우자의 임신,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국내 소득 없는 경우 등
결혼비자 주거 요건
부부가 한국에서 살기 위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주 가능한 집이 있어야 합니다. 자가도 가능하고 임대 주택도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가 부모의 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혼비자 언어 요건
부부가 정상 적으러 대화하고 소통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어로 대화>
일본인 배우자와 한국어로 대화하신 경우, 일본인 배우자가 한국어 능력시험 보시는 게 좋습니다. 1급 이상의 성적표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니 어려운 조건 아닙니다. 그 외에 세종학당의 한국어 초급 과정 이수증도 제출 가능합니다.
<일본어로 대화>
일본인 배우자와 일본어로 대화하신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일본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여 언어 요건으로 간주 가능합니다.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일본어 능력 시험 점수표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 외 언어 대화>
두 분이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라면 한국인 배우자와 일본인 배우자가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사실 있음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한국인과 일본인이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호주에서 만났고 영어로 대화하는 부부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십니다.)
만약 위에 3가지 경우 다 충족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하여 증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혼비자 구비서류 (중요)
결혼비자 신청하실 때,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시 서류의 누락 있으면 비자 불허 가능성 높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 후 준비하기 바랍니다.
필수 기본 제출 서류
여권/ 사증 발급 신청서/ 신원보증서 / 결혼이민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 결혼 배경 진술서 / 한국인 기본 증명서 / 한국인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 / 일본인의 일본 혼인증명서
3가지 요건 입증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정보조회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근로 소득 활용 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활용 시: 사업자 등록증, 기타 사업소득 입증서류
기타 소득 활용 시: 관련 사실을 입증 서류 (기타 소득, 재산 활용 시 해당)
한국어 대화 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또는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또는 한국어 관련 학위증
외국어 대화 시: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입국 기록 또는 해당 언어 구가 가능 입증 서류
일본 국제결혼 유의사항
서류의 유효기간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발급까지 발급받은 모든 서류 유효기간 존재합니다. 서류의 유효기간은 해당 서류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서류의 번역
일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및 아포스티유 받아야 서류 효력 인정됩니다. 서류의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가능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번역비를 주고 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서 추가
2023년 4월부터 모든 결혼비자 신청자가 건강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건강진단서의 유효히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넉넉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건강진단서는 대한민국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일반 건강진단의 항목 외에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세부 항목의 감염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혼비자의 불허
결혼비자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심사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불법체류 다발 국가 아니어서 심사가 크게 무리 없으시겠지만 서류의 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외 결혼배경 진술서의 경우 총 20여 페이지로 구성된 서류라 모든 항목 꼼꼼히 체크하셔서 작성해야 합니다. 누락 또는 정보 오류 있는 경우 비자의 불가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혼비자 불허가 나면 6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요건에 충족해도 불허 사례 많기 때문에 더불 체크 필수적이며 애매모호한 부분 있으시면 행정사와 상의해가면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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