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자비자 D8 취득 , 자금출처 해외송금

안녕하세요. 케이비자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중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비자(D-8 비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자 옵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D-8 비자를 소지한 투자자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5년의 거주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받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한국에서 거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해외투자자들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D8비자

한국 내에서 D-8 비자를 통해 창업과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중국인 투자자들은 다양한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음식점 창업 / 프렌차이즈

특히, 음식점을 창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라탕, 샤브샤브, 양꼬치와 같은 중국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음료수 가게와 빵집을 운영하며 한국 내 미식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국인 창업자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 무역업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중국인 투자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거나, 한국산 물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며, 양국의 상생 협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D-8 비자를 기반으로 한 중국인 투자자들의 창업과 사업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한국 경제의 다각화와 글로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8비자 발급 요건

D-8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법인에 투자

우선, 투자자는 대한민국 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 법인이 투자 대상이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국내에서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고, 100%의 투자금을 납입한 후에 단독 대표로 법인 운영하거나 국내 법인 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에 임원에 선임해야 합니다.

▶ 개인 기업에 투자

다른 투자자와 함께 출자하여 회사 설립하는 경우 한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 해당 기업의 출자 총액 10% 이상 소유, 외국인 투자자과 공동대표 등재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우편법에 따른 사업, 연금법 관련 사업, 금융 서비스업, 교육기관, 곡물 및 식물 재배업,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는 외국인 투자비자(D-8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비자 옵션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금의 해외 반입

이렇게 원하는 경우에는 중국인 투자신고 및 법인 설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을 해주어야 하며, 중국 또는 기타 해외 국가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반입해야지만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 해외 자금 유출에 대해 매우 예민한 부분이며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여유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외로 송금

두 번째, 홍콩을 통해 자금 반출


투자비자, 전문가와 함께

법인 설립부터 외국인 투자비자(D-8 비자) 발급까지의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케이비자는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공식 출입국 민원 대행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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